창원지방법원 | 2021-07-22 | 2020가합56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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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리: 취업규정의 변경은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 무효가 될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 회사는 2018. 7. 27. 과반수 노동조합인 D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 취업규정을 변경하였고, 변경된 취업규정을 게시하는 등 절차적 하자가 없음.
- 근로자는 합의서 작성 당시 과거의 취업규정이 변경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고, 합의서는 합의서 작성일 이후의 정년연장에 대해서만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변경된 취업규정이 근로자에게 특별히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없음.
- 회사가 다른 2명의 직원을 촉탁계약직으로 재고용한 것은 해당 직원들의 특수한 상황(해외 프로젝트 필수 인력, 비상대비업무담당자)에 따른 경영 판단이며, 근로자의 경우 합의서에 따라 근무에 임하지 않는 것으로 정했으므로, 회사가 근로자를 재고용하지 않은 사정만으로 취업규정 변경이 근로자를 찍어내기 위한 악의적인 의도라고 보기 어려움.
- 취업규정 변경은 2018. 7. 27. 이루어졌고, 관련 소송 판결 확정은 2018. 10. 11.이므로, 회사가 관련 소송 판결을 무시하고 근로자를 찍어내기 위해 취업규정을 변경했다고 보기 어려
- 개정된 취업규정 제36조 제1항은 사무직 직원의 정년퇴직 시점을 '만 60세에 달한 날이 속한 분기 말'로 변경함. (기존: '만 60세에 달한 날이 속한 연말')
- 피고와 원고는 2019. 1. 16. 합의서를 작성하여, 원고가 2020. 3. 31.까지는 피고의 직원 신분을 유지하되, 2019. 1. 1.부터 2020. 3. 31.까지는 근무에 임하지 않고, 그 기간 동안 월 4,460,240원을 지급하며, 2020. 3. 31. 퇴직하는 것으로 합의함.
- 피고는 원고에게 2020. 3. 30. 정년퇴직자 위로여행경비 3,000,000원, 2020. 4. 2. 재직기념패 및 행운의 열쇠, 2020. 4. 10. 잔여 급여 7,812,573원 및 퇴직금 32,096,093원을 지급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해고무효확인 청구
- 쟁점: 피고의 취업규정 변경(사무직 정년퇴직 시점 변경)이 유효한지 여부 및 원고가 해고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법리: 취업규정의 변경은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 무효가 될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2018. 7. 27. 과반수 노동조합인 D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 취업규정을 변경하였고, 변경된 취업규정을 게시하는 등 절차적 하자가 없음.
- 원고는 합의서 작성 당시 과거의 취업규정이 변경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고, 합의서는 합의서 작성일 이후의 정년연장에 대해서만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변경된 취업규정이 원고에게 특별히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없음.
- 피고가 다른 2명의 직원을 촉탁계약직으로 재고용한 것은 해당 직원들의 특수한 상황(해외 프로젝트 필수 인력, 비상대비업무담당자)에 따른 경영 판단이며, 원고의 경우 합의서에 따라 근무에 임하지 않는 것으로 정했으므로, 피고가 원고를 재고용하지 않은 사정만으로 취업규정 변경이 원고를 찍어내기 위한 악의적인 의도라고 보기 어려움.
- 취업규정 변경은 2018. 7. 27. 이루어졌고, 관련 소송 판결 확정은 2018. 10. 11.이므로, 피고가 관련 소송 판결을 무시하고 원고를 찍어내기 위해 취업규정을 변경했다고 보기 어려움.
- 피고의 내부 사정에 따라 사무직의 책임자급 인력 적체 해소를 위해 생산직과 사무직을 구별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며, 취업규정 개정은 피고와 노동조합 사이의 단체협약에 따른 것이므로, 사무직 직원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생산직 직원과 차별했다고 보기 어려움.
- 따라서, 이 사건 취업규정 제36조 제1항은 유효하며, 원고는 위 규정에 따라 2020. 3. 31. 정년퇴직한 것으로서 해고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청구는 이유 없음.
2. 금전지급 청구 (이 사건 합의서에 따른 청구)
- 쟁점: 원고가 여전히 피고의 근로자 지위를 유지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취업규정 제36조 제1항이 유효하고 원고가 2020. 3. 31. 정년퇴직하였으므로, 원고가 여전히 피고의 근로자 지위를 유지한다는 전제에 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음.
3.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 쟁점: 피고의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 법리: 가해자의 행위가 불법행위로서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위법행위의 결과로서 피해자에게 실제로 손해가 발생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 및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관련 소송의 판결을 무시하고 원고에게 금전적 손해를 입히기 위해 위법행위를 저질렀다거나, 피고의 행위로 인해 원고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 따라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음.
참고사실
- 피고는 인건비 부담 완화, 근로자 고용안정, 고령인력 활용, 인사적체 해소 등을 위해 시니어 촉탁제를 운영하는 것은 경영판단에 속함.
- 원고는 이 사건 합의서에 따라 정년까지 직원 신분은 보유하되 실제 근무에 임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정하였음.
검토
- 본 판결은 취업규정 변경의 유효성 판단에 있어 절차적 정당성(과반수 노동조합 동의)과 내용의 합리성(경영 판단, 차별의 합리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음.
- 특히, 취업규정 변경 시점과 관련 소송 판결 확정 시점의 선후 관계를 명확히 하여 피고의 악의적인 의도 주장을 배척한 점이 주목됨.
- 또한, 합의서의 문언 해석을 통해 원고에게 특별히 변경된 취업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없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원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반박함.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위법행위 및 손해 발생에 대한 입증 부족을 이유로 기각하여, 불법행위 성립 요건의 엄격성을 다시 한번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