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 2016-01-13 | 2014가합5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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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과다 할인 및 과다 용품 제공(6건): 근로자가 의도적으로 평균임금을 높이기 위해 과다 할인/용품 제공을 했음을 인정하기 부족함. 제공된 가액이 소액이고, 구매 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불분명하며, 회사는 판매로 상당한 영업이익을 얻음.
- 고의적인 출고 지연에 의한 실적조작(1건): 근로자가 의도적으로 평균임금을 높이기 위해 고의적으로 출고를 지연하여 실적을 조작했다고 봄이 상당함.
- 나머지 판매실적(34건): 근로자가 의도적으로 평균임금을 높이기 위해 판매했음을 인정하기 부족함. 영업직원의 실적 증가는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고, 회사는 판매로 이익을 얻으며, 판매실적은 다양한 요소에 의해 변동될 수 있음.
- 평균임금 산정기간 설정:
- 이 사건 고정급여, 상여금, 연월차수당: 자동차 판매 대수와 관계없이 지급되는 항목이므로, 근로자의 의도적 행위와 무관하게 회사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따라 2013. 11. (위로휴가기간)을 제외한 후 2013. 6., 7., 8.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의도적 행위 여부:
- 내수용 자동차 해외 반출(4건): 원고가 의도적으로 평균임금을 높이기 위해 판매했음을 인정하기 부족함. 영업직원이 구매자의 해외 반출 목적을 알기 어렵고, 피고가 이 사건 지침 위반 여부를 명확히 주장하지 않음. 피고는 판매로 상당한 영업이익을 얻음.
- 동료 영업직원과의 실적거래(1건): 원고가 의도적으로 평균임금을 높이기 위해 실적거래를 했다고 봄이 상당함. 피고의 명시적 금지 규정 존재.
- 다른 자동차 회사 영업직원과의 실적거래(2건): 원고가 의도적으로 평균임금을 높이기 위해 실적거래를 했음을 인정하기 부족함. 객관적 증거 부족 및 타사 영업직원과의 실적거래 의미 불분명.
- 과다 할인 및 과다 용품 제공(6건): 원고가 의도적으로 평균임금을 높이기 위해 과다 할인/용품 제공을 했음을 인정하기 부족함. 제공된 가액이 소액이고, 구매 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불분명하며, 피고는 판매로 상당한 영업이익을 얻음.
- 고의적인 출고 지연에 의한 실적조작(1건): 원고가 의도적으로 평균임금을 높이기 위해 고의적으로 출고를 지연하여 실적을 조작했다고 봄이 상당함.
- 나머지 판매실적(34건): 원고가 의도적으로 평균임금을 높이기 위해 판매했음을 인정하기 부족함. 영업직원의 실적 증가는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고, 피고는 판매로 이익을 얻으며, 판매실적은 다양한 요소에 의해 변동될 수 있음.
- 평균임금 산정기간 설정:
- 이 사건 고정급여, 상여금, 연월차수당: 자동차 판매 대수와 관계없이 지급되는 항목이므로, 원고의 의도적 행위와 무관하게 피고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따라 2013. 11. (위로휴가기간)을 제외한 후 2013. 6., 7., 8. 지급받은 월 평균 고정급여액을 기준으로 산정함.
- 이 사건 변동급여: 원고의 의도적 행위(실적거래 1건, 출고 지연 1건)가 인정되므로, 퇴직 전 약 1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으로 하되, 의도적 행위에 따라 지급된 변동급여액 672,000원만 제외하는 방식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고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반영하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방법이라고 판단함.
- 성과격려금의 평균임금 산입 여부: 성과격려금은 노사간 임금교섭 합의에 따라 지급 여부, 지급액, 지급시기 등이 결정된 것으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액이 확정된 임금의 성격을 가진다고 보기 어려워 평균임금에 산입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7다72519 판결
-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3다54322, 54339 판결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8호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채권 상계 항변
-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초과 지급한 경우, 근로자의 경제생활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때에 한하여 초과 지급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이나 퇴직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해외 반출 자동차 관련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짐을 인정하기 부족함. 영업직원이 구매자의 해외 반출 목적을 알기 어렵고, 피고가 지침 위반 여부를 명확히 주장하지 않음. 해외 반출만으로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인정된다면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음.
- 설령 일부 채권이 인정되더라도, 피고가 단순한 계산 착오로 초과 지급했다고 보기 어렵고, 초과 지급 시기와 상계권 행사 시기가 임금 정산·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근접하지 않으며(7년 이상 경과), 피고가 상계 금액과 방법을 미리 예고하지 않아 원고의 경제생활 안정을 해할 염려가 크므로, 피고의 상계 항변은 허용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판결
참고사실
- 원고는 정년퇴직 직전 6개월 이전인 2013. 5.과 2013. 6.에는 자동차를 전혀 판매하지 못함.
- 원고는 2013. 7. 1.부터 2013. 9. 30.까지 사이의 기간 동안 '정년퇴직 기념 특별, 최상의 서비스 제공' 광고 전단을 작성·배포함.
- 피고의 영업직원은 다른 자동차 회사 영업직원에 비해 고정급여 비율이 높아 퇴직금 산정 기간 동안 판매 실적을 높이려는 유인이 상대적으로 적음.
검토
- 본 판결은 퇴직금 산정의 핵심 쟁점인 평균임금 산정 시 근로자의 '의도적 행위' 판단 기준과 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을 제시함. 특히, 임금 항목별로 의도적 행위의 영향을 달리 평가하고,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반영하기 위한 합리적인 산정 방식을 모색한 점이 주목됨.
- 또한, 사용자의 부당이득반환채권에 의한 상계 항변에 대해 근로자의 경제생활 안정이라는 근로기준법의 기본 취지를 고려하여 엄격하게 판단함으로써, 임금채권의 보호를 강화하는 취지를 명확히 함. 이는 근로자 퇴직금 채권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