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 2019-10-30 | 2019가단100103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4호: 55세 이상 고령자와의 근로계약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되지 않음.
- 민법 제538조 제1항: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 제공을 하지 못한 경우, 근로자는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
-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임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일체의 금원을 포함하며 통상임금에 국한되지 않음.
- 판단:
- 근로자는 55세 이상인 고령자로서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더라도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해당 회사의 정년규정 적용 대상이 아님.
- 회사가 원고와의 근로계약 기간이 남아있음에도 정년퇴직을 명목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은 부당함.
- 회사는 부당해고 기간 동안 근로자가 받을 수 있었던 임금(기본급, 직무수당, 야간근로수당, 면허수당 포함) 12,81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회사의 부당해고는 근로자에게 정신적 손해를 야기하는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회사는 근로자에게 위자료 7,000,000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 5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기간제 근로자 사용 특례 규정.
- 민법 제538조 제1항: 채권자 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 시 채무자의 반대급부 청구권에 관한 규정.
-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부당해고 시 임금 청구 범위에 관한 판례 인용.
참고사실
- 근로자는 정년퇴직 처리일 이후 실업급여를 받았으나, 이는 회사가 지급해야 할 임금에서 공제할 사항이 아님.
검토
- 본 판결은 병원 내 시설관리 직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사용자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과 고령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부당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9가단100103 병원 직원의 업무상 재해 및 부당해고에 ← 검색으로 의정부지방법원 2019. 10. 30. 선고 2019가단100103 판결 손해배상(산) 의정부지방법원 | 2019-10-30 | 2019가단100103 partial 법원 판례 기간제법 기간제 부당해고 계약직 부당해고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병원 직원의 업무상 재해 및 부당해고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회사는 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 1,000만 원, 부당해고로 인한 임금 1,281만 원, 부당해고로 인한 정신적 손해 700만 원을 합한 2,981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1/5, 회사가 4/5를 부담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5. 1. 1. 회사가 운영하는 D병원과 1년 기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시설관리업무를 담당함. - 2016. 1. 1. 근로계약을 갱신함. - 근로자는 2016. 4.경 '약제 내성 녹농균 감염 폐렴' 진단을 받고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받음. - 회사는 취업규칙상 정년 규정을 근거로 2016. 5. 31. 근로자를 정년퇴직 처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유무 - 회사는 병원감염 위험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원고와 같은 시설관리 직원을 폐렴 예방접종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안전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음. - 근로자는 의료진에 못지않게 병원감염 위험이 높은 환경에서 근무함. - 회사의 과실이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의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회사는 근로자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2. 부당해고 여부 및 임금, 위자료 지급 의무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원문 2019가단100103 |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병원 직원의 업무상 재해 및 부당해고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업무상 재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 1,000만 원, 부당해고로 인한 임금 1,281만 원, 부당해고로 인한 정신적 손해 700만 원을 합한 2,981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1/5, 피고가 4/5를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5. 1. 1. 피고가 운영하는 D병원과 1년 기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시설관리업무를 담당 함. 2016. 1. 1. 근로계약을 갱신 함. 원고는 2016. 4.경 '약제 내성 녹농균 감염 폐렴' 진단을 받고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받 음. 피고는 취업규칙상 정년 규정을 근거로 2016. 5. 31. 원고를 정년퇴직 처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유무 쟁점 부. 법리 짐. 판단 피고는 병원감염 위험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원고와 같은 시설관리 직원을 폐렴 예방접종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안전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 음. 원고는 의료진에 못지않게 병원감염 위험이 높은 환경에서 근무 함. 피고의 과실이 원고의 업무상 재해의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용. 2. 부당해고 여부 및 임금, 위자료 지급 의무 판정 요지 병원 직원의 업무상 재해 및 부당해고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회사는 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 1,000만 원, 부당해고로 인한 임금 1,281만 원, 부당해고로 인한 정신적 손해 700만 원을 합한 2,981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1/5, 회사가 4/5를 부담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15. 1. 1. 회사가 운영하는 D병원과 1년 기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시설관리업무를 담당 함. 2016. 1. 1. 근로계약을 갱신 함. 근로자는 2016. 4.경 '약제 내성 녹농균 감염 폐렴' 진단을 받고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받 음. 회사는 취업규칙상 정년 규정을 근거로 2016. 5. 31. 근로자를 정년퇴직 처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유무 부. 짐. 회사는 병원감염 위험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원고와 같은 시설관리 직원을 폐렴 예방접종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안전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 음. 근로자는 의료진에 못지않게 병원감염 위험이 높은 환경에서 근무 함. 회사의 과실이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의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회사는 근로자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용. 2. 부당해고 여부 및 임금, 위자료 지급 의무 부. 음. 음. 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12.3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의정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19가단100103 판정일 2019.10.30 판정결과 partial 사건유형 민사 분류 갱신기대권/계약만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쟁점 부. 법리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4호 음. 민법 제538조 제1항 음.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음. 판단 원고는 55세 이상인 고령자로서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더라도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피고 회사의 정년규정 적용 대상이 아 님. 피고가 원고와의 근로계약 기간이 남아있음에도 정년퇴직을 명목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은 부당 함. 피고는 부당해고 기간 동안 원고가 받을 수 있었던 임금(기본급, 직무수당, 야간근로수당, 면허수당 포함) 12,81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피고의 부당해고는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를 야기하는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7,000,000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정. 정. 용. 참고사실 원고는 정년퇴직 처리일 이후 실업급여를 받았으나, 이는 피고가 지급해야 할 임금에서 공제할 사항이 아 님. 검토 본 판결은 병원 내 시설관리 직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사용자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과 고령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부당해고 문제를 다루고 있 음. 특히, 기간제법상 고령자 특례 조항의 적용을 명확히 하여, 고령 기간제 근로자가 정년퇴직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고 부당해고로 인한 임금 및 위자료 지급을 인정한 점이 주목 됨. 사용자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에 대한 판단은 병원 환경에서 다양한 직종의 근로자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감염 위험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 범위를 확장하는 의미를 가짐. 근로자는 55세 이상인 고령자로서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더라도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해당 회사의 정년규정 적용 대상이 아 님. 회사가 원고와의 근로계약 기간이 남아있음에도 정년퇴직을 명목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은 부당 함. 회사는 부당해고 기간 동안 근로자가 받을 수 있었던 임금(기본급, 직무수당, 야간근로수당, 면허수당 포함) 12,81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회사의 부당해고는 근로자에게 정신적 손해를 야기하는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회사는 근로자에게 위자료 7,000,000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정. 정. 용. 참고사실 근로자는 정년퇴직 처리일 이후 실업급여를 받았으나, 이는 회사가 지급해야 할 임금에서 공제할 사항이 아 님. 검토 본 판결은 병원 내 시설관리 직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사용자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과 고령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부당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overturne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2.02 - 근로자는 55세 이상인 고령자로서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더라도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해당 회사의 정년규정 적용 대상이 아님. - 회사가 원고와의 근로계약 기간이 남아있음에도 정년퇴직을 명목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은 부당함. - 회사는 부당해고 기간 동안 근로자가 받을 수 있었던 임금(기본급, 직무수당, 야간근로수당, 면허수당 포함) 12,81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회사의 부당해고는 근로자에게 정신적 손해를 야기하는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회사는 근로자에게 위자료 7,000,000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참고사실 - 근로자는 정년퇴직 처리일 이후 실업급여를 받았으나, 이는 회사가 지급해야 할 임금에서 공제할 사항이 아님. 검토 - 본 판결은 병원 내 시설관리 직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사용자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과 고령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부당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9가단100103 병원 직원의 업무상 재해 및 부당해고에 ← 검색으로 의정부지방법원 2019. 10. 30. 선고 2019가단100103 판결 손해배상(산) 의정부지방법원 | 2019-10-30 | 2019가단100103 partial 법원 판례 기간제법 기간제 부당해고 계약직 부당해고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병원 직원의 업무상 재해 및 부당해고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회사는 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 1,000만 원, 부당해고로 인한 임금 1,281만 원, 부당해고로 인한 정신적 손해 700만 원을 합한 2,981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1/5, 회사가 4/5를 부담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5. 1. 1. 회사가 운영하는 D병원과 1년 기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시설관리업무를 담당함. - 2016. 1. 1. 근로계약을 갱신함. - 근로자는 2016. 4.경 '약제 내성 녹농균 감염 폐렴' 진단을 받고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받음. - 회사는 취업규칙상 정년 규정을 근거로 2016. 5. 31. 근로자를 정년퇴직 처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유무 - 쟁점: 회사에게 근로자의 녹농균 감염 폐렴 발생에 대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 -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의 신체상 재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어야 불법행위책임을 짐. - 판단: - 회사는 병원감염 위험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원고와 같은 시설관리 직원을 폐렴 예방접종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안전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음. - 근로자는 의료진에 못지않게 병원감염 위험이 높은 환경에서 근무함. - 회사의 과실이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의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회사는 근로자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60115 판결: 사용자의 불법행위책임 인정 요건에 관한 판례 인용. 2. 부당해고 여부 및 임금, 위자료 지급 의무 - 쟁점: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정년퇴직 처리가 부당한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 피고에게 원고의 녹농균 감염 폐렴 발생에 대한 과실이 있는지 여 : 사용자는 근로자의 신체상 재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어야 불법행위책임을 :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60115 판결: 사용자의 불법행위책임 인정 요건에 관한 판례 인 쟁점: 회사에게 근로자의 녹농균 감염 폐렴 발생에 대한 과실이 있는지 여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의 신체상 재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어야 불법행위책임을 판단: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60115 판결: 사용자의 불법행위책임 인정 요건에 관한 판례 인 쟁점: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정년퇴직 처리가 부당한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 법리: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4호: 55세 이상 고령자와의 근로계약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되지 않 민법 제538조 제1항: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 제공을 하지 못한 경우, 근로자는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임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일체의 금원을 포함하며 통상임금에 국한되지 않 :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정년퇴직 처리가 부당한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 : : 55세 이상 고령자와의 근로계약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되지 않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 제공을 하지 못한 경우, 근로자는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 :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임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일체의 금원을 포함하며 통상임금에 국한되지 않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 5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기간제 근로자 사용 특례 규 민법 제538조 제1항: 채권자 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 시 채무자의 반대급부 청구권에 관한 규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부당해고 시 임금 청구 범위에 관한 판례 인 판단: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 5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기간제 근로자 사용 특례 규 민법 제538조 제1항: 채권자 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 시 채무자의 반대급부 청구권에 관한 규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부당해고 시 임금 청구 범위에 관한 판례 인 원문 2019가단100103 |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병원 직원의 업무상 재해 및 부당해고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업무상 재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 1,000만 원, 부당해고로 인한 임금 1,281만 원, 부당해고로 인한 정신적 손해 700만 원을 합한 2,981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1/5, 피고가 4/5를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5. 1. 1. 피고가 운영하는 D병원과 1년 기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시설관리업무를 담당 함. 2016. 1. 1. 근로계약을 갱신 함. 원고는 2016. 4.경 '약제 내성 녹농균 감염 폐렴' 진단을 받고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받 음. 피고는 취업규칙상 정년 규정을 근거로 2016. 5. 31. 원고를 정년퇴직 처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유무 쟁점 부. 법리 짐. 판단 피고는 병원감염 위험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원고와 같은 시설관리 직원을 폐렴 예방접종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안전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 음. 원고는 의료진에 못지않게 병원감염 위험이 높은 환경에서 근무 함. 피고의 과실이 원고의 업무상 재해의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용. 2. 부당해고 여부 및 임금, 위자료 지급 의무 판정 요지 병원 직원의 업무상 재해 및 부당해고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회사는 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 1,000만 원, 부당해고로 인한 임금 1,281만 원, 부당해고로 인한 정신적 손해 700만 원을 합한 2,981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1/5, 회사가 4/5를 부담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15. 1. 1. 회사가 운영하는 D병원과 1년 기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시설관리업무를 담당 함. 2016. 1. 1. 근로계약을 갱신 함. 근로자는 2016. 4.경 '약제 내성 녹농균 감염 폐렴' 진단을 받고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받 음. 회사는 취업규칙상 정년 규정을 근거로 2016. 5. 31. 근로자를 정년퇴직 처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유무 부. 짐. 회사는 병원감염 위험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원고와 같은 시설관리 직원을 폐렴 예방접종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안전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 음. 근로자는 의료진에 못지않게 병원감염 위험이 높은 환경에서 근무 함. 회사의 과실이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의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회사는 근로자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용. 2. 부당해고 여부 및 임금, 위자료 지급 의무 부. 음. 음. 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12.3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의정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19가단100103 판정일 2019.10.30 판정결과 partial 사건유형 민사 분류 갱신기대권/계약만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쟁점 부. 법리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4호 음. 민법 제538조 제1항 음.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음. 판단 원고는 55세 이상인 고령자로서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더라도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피고 회사의 정년규정 적용 대상이 아 님. 피고가 원고와의 근로계약 기간이 남아있음에도 정년퇴직을 명목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은 부당 함. 피고는 부당해고 기간 동안 원고가 받을 수 있었던 임금(기본급, 직무수당, 야간근로수당, 면허수당 포함) 12,81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피고의 부당해고는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를 야기하는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7,000,000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정. 정. 용. 참고사실 원고는 정년퇴직 처리일 이후 실업급여를 받았으나, 이는 피고가 지급해야 할 임금에서 공제할 사항이 아 님. 검토 본 판결은 병원 내 시설관리 직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사용자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과 고령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부당해고 문제를 다루고 있 음. 특히, 기간제법상 고령자 특례 조항의 적용을 명확히 하여, 고령 기간제 근로자가 정년퇴직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고 부당해고로 인한 임금 및 위자료 지급을 인정한 점이 주목 됨. 사용자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에 대한 판단은 병원 환경에서 다양한 직종의 근로자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감염 위험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 범위를 확장하는 의미를 가짐. 근로자는 55세 이상인 고령자로서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더라도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해당 회사의 정년규정 적용 대상이 아 님. 회사가 원고와의 근로계약 기간이 남아있음에도 정년퇴직을 명목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은 부당 함. 회사는 부당해고 기간 동안 근로자가 받을 수 있었던 임금(기본급, 직무수당, 야간근로수당, 면허수당 포함) 12,81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회사의 부당해고는 근로자에게 정신적 손해를 야기하는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회사는 근로자에게 위자료 7,000,000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정. 정. 용. 참고사실 근로자는 정년퇴직 처리일 이후 실업급여를 받았으나, 이는 회사가 지급해야 할 임금에서 공제할 사항이 아 님. 검토 본 판결은 병원 내 시설관리 직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사용자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과 고령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부당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overturne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2.02 - 법리: -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4호: 55세 이상 고령자와의 근로계약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되지 않음. - 민법 제538조 제1항: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 제공을 하지 못한 경우, 근로자는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 -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임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일체의 금원을 포함하며 통상임금에 국한되지 않음. - 판단: - 근로자는 55세 이상인 고령자로서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더라도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해당 회사의 정년규정 적용 대상이 아님. - 회사가 원고와의 근로계약 기간이 남아있음에도 정년퇴직을 명목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은 부당함. - 회사는 부당해고 기간 동안 근로자가 받을 수 있었던 임금(기본급, 직무수당, 야간근로수당, 면허수당 포함) 12,81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회사의 부당해고는 근로자에게 정신적 손해를 야기하는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회사는 근로자에게 위자료 7,000,000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 5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기간제 근로자 사용 특례 규정. - 민법 제538조 제1항: 채권자 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 시 채무자의 반대급부 청구권에 관한 규정. -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부당해고 시 임금 청구 범위에 관한 판례 인용. 참고사실 - 근로자는 정년퇴직 처리일 이후 실업급여를 받았으나, 이는 회사가 지급해야 할 임금에서 공제할 사항이 아님. 검토 - 본 판결은 병원 내 시설관리 직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사용자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과 고령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