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16-03-28
사건번호: 서울2016부해236
AI 분류
①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2014. 11. 1.부터 2015. 10. 31.로 명시되어 있고 갱신에 관한 내용이 적시되지 아니한 점,
②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의무, 절차 및 요건 등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촉탁직의 계약 여부를 사용자의 재량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점,
③ 근로계약의 갱신이 필요한 경우는 대체 가능한 감리원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보이나, 현재 회사의 대체 가능 감리원은 평균적으로 30명 정도가 존재하는 점,
④ 감리원의 교체는 용역계약서에 규정된 대로 부득이한 사유(질병, 퇴직)가 있는 경우로 한정되는데, 근로자의 퇴직사유는 계약기간만료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점,
⑤ 우리사주조합의 임원 자격은 근로자로 한정되고, 퇴직으로 인하여 임원의 자격은 자동 상실되는 점,
⑥ 근로자가 정년퇴직 후 촉탁직으로 근로계약을 한 횟수가 단 1회에 불과하여 근로계약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갱신되었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어 근로계약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된 것으로 판단됨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2014. 11. 1.부터 2015. 10. 31.로 명시되어 있고 갱신에 관한 내용이 적시되지 아니한 점,
②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의무, 절차 및 요건 등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촉탁직의 계약 여부를 사용자의 재량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점,
③ 근로계약의 갱신이 필요한 경우는 대체 가능한 감리원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보이나, 현재 회사의 대체 가능 감리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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