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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제척기간 도과 여부2021. 임금인상 소급분은 임금으로서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이므로 근로관계 종료일이 2022. 2. 28.인 C그룹 근로자들의 2021. 임금인상 소급분은 차별적 처우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초심유지중앙2023차별132023-09-06차별시정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의 존재 여부① 근로계약서에 소관 업무 외 업무를 부과할 수 있고 업무상 사정에 의해 다른 부서로 배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신문 지면 축소 및 발행 부수 감소로 검판업무는 업무량이 …초심유지중앙2024부해19442025-02-2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의 직원급여규정에는 대기발령 기간에 승급을 유예하도록 불이익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는 법률상 불이익을 제거하기 위하여 대기발령 처분에 대한 구제를 신청할 이익이 있다.나. 직권…초심유지중앙2024부해11622024-10-2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의 존재 여부① 근로계약서에 소관업무 외 업무를 부과할 수 있고 업무상 사정에 의해 다른 부서로 배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신문 지면 축소 및 발행 부수 감소로 검판업무는 업무량이 감…기각서울2024부해28922024-10-18전보/인사이동
- 법원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차별적 처우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별지1 '인용금액표'의 '인용금액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2022가합1047482024-05-2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계약서, 위촉직관리규정의 기재 내용 등을 볼 때 근로자들은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고, 공정관리팀 소속 무기계약직이 근로자들과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한 비교대상근로자이다.복지포인트는 지급 주체가 사내근로복지기…일부인정경기2018차별182019-05-23차별시정
- 노동위가.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였는지 여부① 사용자가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을 정할 때 근로자의 부양의무의 유무, 재산, 건강상태, 재취업 가능성 등 근로자 각자의 주관적인 사정을 적절히 고려하여…인정 (구제)경북2017부해6242018-02-12경영상해고
- 노동위직책 강등을 수반하고 임금을 큰 폭으로 낮추는 전보는 인사권의 남용으로 부당하다중노위2015부해5242015-09-02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교섭단위에서 사무직을 생산직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중노위중앙2022단위142022-11-21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사무직과 생산직 사이에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의 차이가 상당하여 사무직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전남지노위전남2022단위22022-09-13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다른 사업부문과의 현격한 근로조건 차이, 개별교섭 관행 등을 고려하면 도료사업부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있다중노위중앙2018단위32018-04-02부당노동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