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6-12-16 | 2016나203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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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③ 부분은 A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이 아님에도 노사협의에 참여하여 근로자참여법을 위반하고 피고 A본부를 배제했다는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봄.
- A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이 아니라는 부분은 세부에 있어 진실과 차이가 있거나 다소의 수사적 과장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피고 A노동조합의 구성원이 이 사건 노사협의 실무소위에 참석하여 안건을 전달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부분 기사는 피고 A노동조합의 구성원이 참여하지 못한 사실을 과장하여 표현한 것에 불과하여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도의 중요 부분이 진실에 합치한다고 보아 허위라고 인정하기 부족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2항: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가 근로자위원으로서 노사협의회를 구성함.
-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2275 판결: 언론보도의 진실성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일 때 인정되며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함.
이 사건 기사 중 ④, ⑤,
⑥ 부분의 사실 적시 여부 및 허위 여부
- 이 사건 기사 중 ④, ⑤,
⑥ 부분은 의견 표명에 불과할 뿐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 '노보'의 특성상 이 사건 기사는 단순히 사실을 전달하는 언론기사라기보다는 사측의 결정에 대한 A노동조합의 의견이나 판단을 밝히는 논설 형태의 보도로 봄이 상당함.
- ④,
⑤ 부분은 '노사공동 미래발전위원회'가 구조조정의 서막에 불과하다는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보일 뿐이며, 임금체계와 관련된 논의는 A 재직 근로자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문제로 자격 없는 노사협의회에서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문제 제기 및 이 사건 노사협의를 비판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됨.
-
⑥ 부분은 이 사건
언론 보도에 의한 명예훼손 성립 요건
- 언론의 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함.
- 사실적 주장과 의견 표명의 구별은 객관적인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 방법, 넓은 문맥이나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및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36622 판결: 언론의 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함.
이 사건 기사 중 ①, ②,
③ 부분의 사실 적시 여부 및 허위 여부
- 이 사건 기사 중 ①, ②,
③ 부분은 A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이 아님에도 노사협의에 참여하여 근로자참여법을 위반하고 피고 A본부를 배제했다는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봄.
- A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이 아니라는 부분은 세부에 있어 진실과 차이가 있거나 다소의 수사적 과장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피고 A노동조합의 구성원이 이 사건 노사협의 실무소위에 참석하여 안건을 전달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부분 기사는 피고 A노동조합의 구성원이 참여하지 못한 사실을 과장하여 표현한 것에 불과하여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도의 중요 부분이 진실에 합치한다고 보아 허위라고 인정하기 부족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2항: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가 근로자위원으로서 노사협의회를 구성함.
-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2275 판결: 언론보도의 진실성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일 때 인정되며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함.
이 사건 기사 중 ④, ⑤,
⑥ 부분의 사실 적시 여부 및 허위 여부
- 이 사건 기사 중 ④, ⑤,
⑥ 부분은 의견 표명에 불과할 뿐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 '노보'의 특성상 이 사건 기사는 단순히 사실을 전달하는 언론기사라기보다는 사측의 결정에 대한 A노동조합의 의견이나 판단을 밝히는 논설 형태의 보도로 봄이 상당함.
- ④,
⑤ 부분은 '노사공동 미래발전위원회'가 구조조정의 서막에 불과하다는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보일 뿐이며, 임금체계와 관련된 논의는 A 재직 근로자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문제로 자격 없는 노사협의회에서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문제 제기 및 이 사건 노사협의를 비판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됨.
-
⑥ 부분은 이 사건 노사협의의 동기와 목적에 관한 피고 B의 분석과 의견, 즉 이 사건 노사협의와 수신료 인상 추진이 E의 연임전략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 및 의견의 표명으로 봄이 상당함.
- 가사 이 부분이 사실의 적시로 보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노사협의에서 인사제도, 임금체계에 관하여 논의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한 사실, '노사 공동 미래발전위원회'에서 '직급 및 임금체계 개편', '승진평가 기준' 등을 논의하기로 정한 사실, 원고 스스로도 '내부혁신안'이라는 명목으로 '임금피크제', 퇴출구조 확대 등을 추진하였다고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노사협의에서 구조조정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는 내용의 위 기사가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함.
- E이 국정감사장에서 재임을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한 사실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E이 차기 사장 후보자 모집절차에서 연임을 신청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노사협의 무렵부터 방송 수신료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기사의 내용은 그 주요 부분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5다58823 판결: 언론·출판을 통해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원고가 청구원인으로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사실이거나 허위평가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구하는 때에는 그 허위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음.
-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2275 판결: 언론보도의 진실성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일 때 인정되며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함.
검토
- 이 판결은 언론 보도에 의한 명예훼손 사건에서 사실의 적시와 의견 표명의 구별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허위성 판단에 있어 보도 내용의 중요 부분이 진실에 합치하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고려하였음.
- 특히, '노보'와 같은 특정 매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도 내용의 성격을 판단한 점은 언론의 자유와 명예 보호의 균형을 모색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함.
- 세부적인 사실과 다소 차이가 있거나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도의 중요 부분이 진실에 합치한다면 허위로 보지 않는다는 법리를 재확인하여, 언론의 비판적 기능 수행에 일정한 재량의 여지를 부여한 것으로 해석됨.
- 원고가 허위성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명예훼손 소송에서 원고의 입증 부담을 강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