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 2018-02-12
사건번호: 경북2017부해624
가.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였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을 정할 때 근로자의 부양의무의 유무, 재산, 건강상태, 재취업 가능성 등 근로자 각자의 주관적인 사정을 적절히 고려하여야 함에도 근로자들의 생활 보호적 측면을 고려하지 아니한 점,
② 장기 근속자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기준을 적용한 점,
③ 특별평가 항목을 보면 추상적 평가 항목이 포함되어 있어 평가자의 주관적 평가에 의하여 좌우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의하여 해고대상자로 선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를 하였는지 여부
① 사용자와 노동조합 간 수차례 회의를 진행한 사실은 있으나, 임금피크제 등 인사규정 개정이 주된 내용으로 보이고 경영상 해고에 관한 성실한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노동조합이 문서를 통하여 사용자에게 해고회피 노력과 기준 등에 대하여 질의를 하였으나 사용자가 그에 대하여 답변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른 해고대상자의 선정 및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를 준수하지 않은 경영상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였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을 정할 때 근로자의 부양의무의 유무, 재산, 건강상태, 재취업 가능성 등 근로자 각자의 주관적인 사정을 적절히 고려하여야 함에도 근로자들의 생활 보호적 측면을 고려하지 아니한 점,
② 장기 근속자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기준을 적용한 점,
③ 특별평가 항목을 보면 추상적 평가 항목이 포함되어 있어 평가자의 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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