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 2017-11-08 | 2017구합66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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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3조 제3항 제5호: 지방자치단체 기능의 이관에 따라 그 이관되는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의 소속직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자는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에서 제외함.
- 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0두2389 판결: 명예퇴직수당 지급 제외 취지는 퇴직 공무원이 기능이관 기관의 직원이 됨으로써 계속 근로가 가능하여 퇴직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기 때문임.
2. 기능 이관 방식이 위탁 방식인 경우에도 명예퇴직수당 지급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쟁점: 시흥시의 공공하수도 관련 기능이 케이워터 컨소시엄으로 이관된 것이 아니라 관리업무를 위탁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들이 지급규정 제3조 제3항 제5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고들의 주장의 타당성.
- 법리: '기능이관 기관의 소속 직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자'의 범위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존 부처 공무원이 새로운 법령 제정 등에 의해 기능이관 기관의 직원으로 포괄 승계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기능이관 기관에 개별적으로
2017구합66672 | 수원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명예퇴직수당 지급 제외 대상 판단 기준 결과 요약 원고들의 명예퇴직수당 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시흥시는 맑은물관리센터를 통해 공공하수도시설을 직접 관리하다가, 2010년경부터 건조시설 운영·관리를 시흥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함. 2017. 6. 1. 하수도법 제19조의2에 따라 케이워터 컨소시엄(주관사: 한국수자원공사)과 공공하수도시설 전체의 관리대행협약을 체결하고 운영·관리를 위탁 함. 한국수자원공사는 맑은물센터 소속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특별채용을 진행하여, 원고들을 포함한 10명을 공공하수도시설 운영·관리 업무 담당직원으로 채용 함. 원고들은 시흥시 소속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하다가 이 사건 특별채용 확정 후 2017. 6. 8. 명예퇴직 및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을 함. 피고는 2017. 6. 20. 원고들이 '맑은물관리센터 소속에서 한국수자원공사 소속으로의 고용전환을 위해 퇴직하여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기능이관 기관이 신설기관이 아닌 경우에도 명예퇴직수당 지급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쟁점: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이하 '지급규정') 제3조 제3항 제5호에서 명예퇴직수당 지급 제외 대상으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 기능의 이관에 따라 그 이관되는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하 '기능이관 기관')의 소속직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자"에 기능이관 기관이 신설기관이 아닌 기존 기관인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 부. 법리: 명예퇴직제도는 정년 이전 퇴직으로 인한 불이익(수입 상실, 구직 비용 등)을 보상하여 퇴직을 유도하고 조직의 신진대사를 촉진하는 제도 임. 기능이관 기관의 직원이 됨으로써 계속 근로가 확실하여 퇴직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는 경우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부당하지 않 음. 구 지급규정(2008. 12. 24. 대통령령 제211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공사화 또는 민영화되는 기관'으로 한정하였으나, 현행 지급규정은 이를 한정하고 있지 않 음. 기능이관 기관이 신설기관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기관에 채용될 것이 확정된 상태에서 퇴직하는 공무원은 정년 이전 퇴직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없 음. 판단: 기능이관 기관의 소속 직원이 되기 위해 퇴직하는 공무원은 그 기능이관 기관이 신설기관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됨이 타당 함.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요지 명예퇴직수당 지급 제외 대상 판단 기준 결과 요약 원고들의 명예퇴직수당 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시흥시는 맑은물관리센터를 통해 공공하수도시설을 직접 관리하다가, 2010년경부터 건조시설 운영·관리를 시흥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함. 2017. 6. 1. 하수도법 제19조의2에 따라 케이워터 컨소시엄(주관사: 한국수자원공사)과 공공하수도시설 전체의 관리대행협약을 체결하고 운영·관리를 위탁 함. 한국수자원공사는 맑은물센터 소속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특별채용을 진행하여, 원고들을 포함한 10명을 공공하수도시설 운영·관리 업무 담당직원으로 채용 함. 원고들은 시흥시 소속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하다가 이 사건 특별채용 확정 후 2017. 6. 8. 명예퇴직 및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을 함. 피고는 2017. 6. 20. 원고들이 '맑은물관리센터 소속에서 한국수자원공사 소속으로의 고용전환을 위해 퇴직하여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능이관 기관이 신설기관이 아닌 경우에도 명예퇴직수당 지급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쟁점: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이하 '지급규정') 제3조 제3항 제5호에서 명예퇴직수당 지급 제외 대상으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 기능의 이관에 따라 그 이관되는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하 '기능이관 기관')의 소속직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자"에 기능이관 기관이 신설기관이 아닌 기존 기관인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 부. 법리: 명예퇴직제도는 정년 이전 퇴직으로 인한 불이익(수입 상실, 구직 비용 등)을 보상하여 퇴직을 유도하고 조직의 신진대사를 촉진하는 제도 임. 기능이관 기관의 직원이 됨으로써 계속 근로가 확실하여 퇴직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는 경우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부당하지 않 음. 구 지급규정(2008. 12. 24. 대통령령 제211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공사화 또는 민영화되는 기관'으로 한정하였으나, 현행 지급규정은 이를 한정하고 있지 않 음. 기능이관 기관이 신설기관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기관에 채용될 것이 확정된 상태에서 퇴직하는 공무원은 정년 이전 퇴직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없 음. 판단: 기능이관 기관의 소속 직원이 되기 위해 퇴직하는 공무원은 그 기능이관 기관이 신설기관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됨이 타당 함.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 제1항: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한 사람이 정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 음.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 제5항: 제1항의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 범위, 지급액,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함.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3조 제3항 제5호: 지방자치단체 기능의 이관에 따라 그 이관되는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의 소속직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자는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에서 제외 함. 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0두2389 판결: 명예퇴직수당 지급 제외 취지는 퇴직 공무원이 기능이관 기관의 직원이 됨으로써 계속 근로가 가능하여 퇴직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기 때문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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