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 2024-12-19 | 2024가합3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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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으로 인한 정직 3개월 징계처분 정당성 인정 #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으로 인한 정직 3개월 징계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으로 인한 정직 3개월 징계처분이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었으며,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 또한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9. 30. 피고에 입사하여 법제지원부 차장으로 근무 중인 자임.
- 피고는 저작권 보호를 위한 시책 수립지원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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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 판결 [사건] 2024가합30826 징계처분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의 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린 담당변호사 최지수 [피고] 재단법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김완수, 최현정 [변론종결] 2024. 9. 26. [판결선고] 2024. 12.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23. 5. 25.자 징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5,521,697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8. 2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2016. 9. 30. 피고에 입사하여 법제지원부 차장으로 근무 중인 자이다. 피고는 저작권 보호를 위한 시책 수립지원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상시 근로자 약 120명을 두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나.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 1) 원고와 동일 부서에 근무하던 C는 2023. 2. 7. 원고에 대한 성희롱·성폭력 사건 조사 신청서를 접수하였다. 2) C의 위 신청에 따라 피고는 외부 기관인 법무법인 D에 조사를 의뢰하였고, 위 법인은 2023. 2. 10.부터 2023. 2. 27.까지 원고, C, 참고인 3인에 대한 조사를 거쳐 2023. 3. 15. 원고의 C 및 남성 직원들에 대한 성추행 및 성희롱(이 중 C에 대한 행위를 이하 '이 사건 제1행위'라 한다), 기타 직장 내 괴롭힘(이 중 C에 대한 행위를 이하 '이 사건 제2행위'라 한다)이 인정된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위 보고 결과 인정된 이 사건 제1, 2행위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피고는 2023. 3. 24. 열린 2023년 제1차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에서 이 사건 제1행위와 원고가 남자 직원들에게 뽀뽀한 행위를 직장 내 성희롱(성추행)으로 보았고, 2023. 4. 25. 열린 2023년 제2차 직장 내 괴롭힘 심의위원회에서 이 사건 제2행위를 기타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보았다. 4)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제1, 2행위에 대하여 2023. 5. 18. 인사위원회를 열어 원고에 대한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징계처분 일자 2023. 5. 25. 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을 의결하였고, 징계처분 결과를 2023. 5. 24. 원고에게 통보하였으며, 원고의 재심의 신청에 따라 2023. 6. 8. 열린 인사위원회에서 이 사건 징계처분을 확정하였다. 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 1)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이 부당징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3. 10. 16.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G). 2) 이에 원고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위 초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신청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24. 1. 15. 초심판정과 같은 취지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 하였다(H). 라. 피고 인사규정의 관련 내용 한편 피고 인사규정은 직원의 징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22호증, 을 제1, 2, 7, 8, 11 내지 16, 2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징계처분의 절차적 위법성 피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을 위한 조사 당시 원고에게 어떠한 이유로 조사를 받게 된 것인지 알려주지 않아 원고는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였고, 인사위원회에서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2행위에 대한 의견 개진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 원고는 소명의 기회를 박탈당하였다. 나. 이 사건 징계처분 사유의 일부 부존재 이 사건 제1행위와 관련하여, 원고는 술자리에서 남자 직원들에게 뽀뽀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여자 직원인 C에게는 뽀뽀를 하지 않았다. 이 사건 제2행위와 관련하여, 원고는 단한 차례 참치회 등을 손으로 집어 먹는 방법을 보여주었던 것이므로 이를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C는 피고 경영지원실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남편 I과 원고 사이에 임금피크제 등으로 갈등이 생기자, 뒤늦게 보복 차원에서 원고를 신고하여 원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였으므로 C의 진술 내용을 신뢰할 수 없다. 다. 징계양정의 부당성 이 사건 제1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는지는 명백하지 않고 이 사건 제2행위는 행위의 정도가 미약함에도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정직 3개월에 해당하는 중징계 처분을 한 것은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 3. 판단 가. 이 사건 징계처분의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판단 앞서 든 증거, 을 제10, 25, 26호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원고는 외부기관인 법무법인 D에 의하여 2023. 2. 10.부터 2023. 2. 27.까지의 기간 동안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제1, 2행위를 포함한 여러 신고 사항에 대한 입장을 개진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 단계에서 이미 이 사건 제1, 2행 위의 구체적 일시, 장소 및 내용이 특정되었기에 원고로서는 이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2 피고는 외부기관의 조사,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의 의결, 직장 내 괴롭힘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23. 5. 11. 원고에게 인사위원회 개최를 통지하였고, 이때 징계 사유에 대하여 '직원들의 볼과 입에 수차례 뽀뽀를 한 사실, 술자리에서 수차례 손으로 음식(육회, 참치회)를 집어먹인 행위'라고 밝힌 점, 3 원고는 2023. 5. 18.자 인사위원회가 열리기 전인 2023. 5. 16. 탄원서를 제출하였고, 원고의 재심 신청에 따라 2023. 6. 8.자 인사위원회가 열린 같은 일자에도 재심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이 사건 징계처분에 관한 의결이 이루어지는 절차에서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하고 의견 개진 및 소명의 기회를 부여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징계처분에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이 사건 징계처분 사유의 존재 여부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제1행위 관련 가) 관련 법리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직장 내 성희롱'의 전제요건인 '성적 언동 등'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하고, 나아가 위 규정상의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두2249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 을 제5, 6 18, 19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C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접촉을 함으로써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였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제1행위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C는 2023. 2. 7. 피고에 원고의 제1행위를 신고한 이래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원고로부터 성희롱을 당하게 된 경위, 원고의 구체적 행위 태양, 당시 자신이 느꼈던 감정, 사건 직후 신고를 주저하게 된 이유 등을 상세하고도 일관적으로 진술하였다. 이는 원고의 성희롱 행위가 오랜 시일이 지났음에도 C의 기억에 뚜렷이 남아 있을 만큼 충격적인 경험이었기 때문이라 보인다. 2 C는 피고에 최초로 이 사건 제1행위를 신고하면서 행위 일시와 장소에 대하여 '정확한 날짜는 기억나지 않지만 원고가 보호기반국장 및 보호지원본부장으로 있었던 2021년부터 2022년 7월까지의 기간 동안, 수시로 술자리에서'라고 하였다가 이후 외부기관의 심층적인 조사가 진행되면서 이를 '2020년 겨울 청국장 집, 2021년 늦봄 경 E, 2021년 말 겨울 즈음 육회집'으로 구체화하였다. 이는 C가 이 사건 제1행위 발생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시점에 최초의 신고를 하였고, 이후 본격적인 조사가 진행되면 과거 수차례 유사하게 발생하였던 사건을 기억해내는 자연스러운 과정이었다고 보이기에 진술의 내용이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다고 하여 그 신빙성이 저하된다고 보기 어렵다. 무엇보다 C는 최초 진술 당시부터 '원고가 술자리에서 볼에 뽀뽀를 한다든지, 음식을 손바닥에 올려놓고 손가락으로 간장을 묻히고는 손으로 싸서 먹게 하는 등 불쾌한 신체 접촉'을 하였다고 하였고, 이 내용은 이 사건 법정에서까지 유지되었기에 제1, 2행위의 핵심적 부분에 대해서는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였다. 3 C가 이 사건 제1, 2행위의 발생 시점으로부터 상당 기간이 지나고서야 피고에 이를 신고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는 이 사건 제1, 2행위 당시 원고와 C가 같은 부서에서 본부장과 과장으로 근무하던 관계에 있었고, 원고가 C의 상사로서 인사상 불이익을 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C는 2022. 7.경 우울, 불안, 부정적 생각 등으로 우울장애 진단을 받고 병가를 신청하기도 하여 그 시기상 원고의 이 사건 제1, 2행위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가능성도 높아보인다. 그러던 중 C가 인사이동으로 원고와 근접한 위치에서 근무를 하게 되자 근무 장소 분리 등을 목적으로 이 사건 제1, 2행위에 대한 신고를 하게 된 것으로 보이므로, C가 배우자와 원고의 관계를 이유로 한 보복의 목적에서 거짓의 진술을 한 것이라 인정하기는 어렵다. 4 참고인들은 이 사건 제1행위에 대한 조사 당시, '원고는 만취하고 기분이 좋을 때면 함께 술 먹는 동료들(남성) 볼과 입에 뽀뽀하기도 함', '원고는 흥이 오르면 "기분 좋은데 뽀뽀하자"라면서 갑자기 뽀뽀하거나 "너 이리 와봐. 뽀뽀해야지"해서 "집에서 애들이랑 하시라"고 해도 끌어안고 뽀뽀하고, "내가 널 얼마나 아끼는지 알지?"하면서 뽀뽀하기도 했음', '볼에만 뽀뽀 당했었고, 취해서 기억은 없지만 다른 동료들의 입에 뽀뽀했다는 걸 들은 기억도 있고 동성끼리 입에 하는 것을 본 것 같음'이라고 진술하였다. 원고도 동성인 남성 직원을 껴안고 볼과 입에 뽀뽀한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다. 원고의 이러한 행위는 C가 진술하였던 이 사건 제1행위와 행위 태양이 일치하기에 원고는 다수의 상대방에게 위 행위를 하였음이 인정되고, 회식 때 직장 동료의 볼과 입에 뽀뽀를 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였다면 성별을 구별할만한 변별력이 없는 상태였을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또한 참고인 중 1명은 '다 같이 어깨동무하며 뽀뽀하는 분 위기라면 동석한 여직원에게도 가능하지 않은지'에 대한 질문에 한참을 침묵하다 답변을 회피하였고, 다른 참고인도 여자 직원에 대해서는 위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단정하여 진술한 것이 아니기에 참고인들의 진술 내용이 C의 진술과 배치된다고 볼 수도 없다. 2) 이 사건 제2행위 관련 가) 관련 법령 및 내부 규정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정의하고 이를 금지하고 있다. 피고 인사규정은 징 장 내 괴롭힘은 징계사유로 정하면서(제46조 제1항 제8호), 취업규칙에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와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다(제70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1 원고는 직원들에게 손으로 참치회나 카나페를 먹는 방법을 가르쳐 준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2 원고의 위와 같은 이 사건 제2행위는 음주가 동반된 회식 자리에서 이루어져 업무 관련성을 부정하기 어렵고, 직원들로서는 직장 상사인 원고를 저지하거나 이에 대한 불만을 표하기 어려웠을 것인 점, 3 참고인들은 이 사건 제2행위에 대하여 '거절하기도 어려웠고, 가게 주인이 "이 시국(코로나)에 더럽게 왜 저러냐?"라고 말해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했음', '만취하면 맨손으로 안주(회나 소세지)를 집어 입에 넣어주는데 안 먹을 수도 없었음'이라고 하여 상당한 불쾌감을 느끼면서도 이를 표출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4 원고의 이러한 비위생적 행위는 원고의 의도와 별개로 C 및 직원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고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다고 인정함이 상당 한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제2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징계양정의 적정성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두1085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1 이 사건 제1, 2행위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 점, 2 피고 인사규정 제54조 제1항은 '인사위원회가 징계의결을 할 때에는 징계대상자의 태도, 근무성적, 상벌, 개전의 정을 충분히 참작하여 의결한다'고 하면서도 제2, 6호에서 '성폭력 범죄와 직장 내 과 롭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는 감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제1행위는 강제추행 등의 성폭력 범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고 이 사건 제2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이었기에 감경이 불가한 경우에 해당하는 점, 3 특히 이 사건 제1행위에 대하여는 피고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제14조 제1항에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성희롱·성폭력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무관용 원칙에 따라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 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여 엄격한 징계처분이 충분히 예상되는 부분인 점, 4 원고가 주장하는 최근 5년간 징계현황 중 성희롱 및 성차별이 문제되었던 경우 이 사건 징계처분보다 무거운 파면 처분이 이루어졌고, 다른 사안에서의 구체적 징계사유에 대하여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징계양정의 과다 여부에 대한 비교가 불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이 사건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