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근로시간단축에 따른 임금결정은 노사합의에 따르되 1주 46시간 초과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근기01254-83721989-06-07
- 행정해석
- 행정해석토요일 4시간 근무를 기본으로 하고 노사합의로 격주간 변형실시하는 경우에 2개 토요일 중 근무토요일의 8시간 이상 근로시에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근기1455-194731981-06-13
- 행정해석교대제를 변경하면서 종전의 연장근로수당을 단순히 기본급에 포함하여 종전 임금을 유지하는 경우라면 평균임금 개정대상인 통상임금 변동으로 볼 수 없다재보32546-170071970-01-01
- 행정해석임금협정서에 의한 소정근로시간수를 단축ㆍ초과운행시 서로 상계한다는 단체협약은 근로시간수에 따른 임금의 상계를 말하며, 8시간 초과근로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근기01254-10838197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