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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사용자가 노동조합 활동을 혐오하면서 소속 조합원들을 징계처분한 것은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중노위중앙2016부해1294·1304,2016부노2392017-02-21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부장급의 간부가 회사내의 문제를 외부기관에 투서하겠다는 내용을 담아 사장 및 주요 간부들에게 서신을 보내며, 전보발령시에 업무 인계인수도 하지 아니하고 장기휴가를 사용하는 등의 행위에 대하여 무기정직 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중노위2001부해282001-04-12무단결근/태만
- 노동위1. 병역특례요원 신분의 근로자가 정직2월의 처분 이후에도 무단결근 등 사규를 위반한 행위는 해고사유가 된다중노위98부해6961999-03-30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사직서 제출경위가 사기ㆍ강박이나 강요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스스로 자필로 작성 제출한 것으로 보아 부당해고라고 볼 수 없다기각중노위98부해6411999-02-1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가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요구를 거부하고, 노동조합 사무실을 일시 폐쇄시켰으며 노동조합 조합원의 범위를 임의 기재하고 있음은 부당노동행위이다중노위93부노1171994-01-17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원청회사가 하청기업 근로자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해 왔다면 노조법상 사용자 지위에 있다고 파악해야 한다각하중노위2004부노68,부해2922005-03-03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인력사용업체의 인력감축요구만을 이유로 전체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지 못하는 해당 사업 노조와 협의하여 정리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기각중노위99부해4171999-09-30경영상해고
- 노동위희망퇴직을 권유한 사실이 있다 할지라도 기망이나 강압이라 볼 수 있을 정도의 권유가 아니라고 판단되기에 진의에 의한 희망퇴직 제출이라 인정된다초심취소중노위99부해1091999-07-1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직속상사 등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허위 사실로 외국에 있는 대표이사 등에게 고충을 호소하는 편지를 보내 정직 1월의 징계조치를 한 것은 정당하다중노위2004부해6152005-02-15비위행위
- 노동위회사내에서 근무시간에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부하를 폭행한 것은 사내질서를 문란하게 한 것으로 이를 이유로 한 해고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초심취소중노위99부해7432000-02-25폭언/폭행
- 노동위내부비리 등에 대한 고발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되나, 고발내용이 일부 사실과 다르더라도 동기, 과정, 목적 등을 고려할 때 해고는 양정이 과하고, 절차위반으로 부당하다중노위중앙2015부해9532015-12-21비위행위
- 노동위재 입사 이전 부정행위는 징계의 주된 사유가 될 수 없으며, 직장 상사에게 폭언 등으로 불손한 태도를 보였다 하여 징계 해고하였음은 징계권 남용으로 판정한 사례기각중노위99부해5161999-11-15폭언/폭행
- 노동위경영상의 이유로 사표제출을 종용받은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을 수령한 경우, 사표제출에 불응한 다른 근로자가 재직중에 있다면 이 사직서 제출을 부당해고라 할 수 없다기각중노위98부해1251998-06-22경영상해고
- 노동위1. 이력서에 학력 및 경력을 누락한 것을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사용자의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지배·개입에 대 하여 노동조합의 조합원 개인이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지 여부중노위2001부노37,39,부해1512001-07-09비위행위
- 노동위연료장치 결함으로 운행하지 못한 시간에 대해 수입금 공제를 요청하면서 수입금을 납입하지 않자 운행을 정지하였으나 신청인이 사직의사를 밝히고 출근하지 않아 면직처리된 경우 부당해고라 할수 없다.기각중노위99부노130,부해5101999-12-18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근로자의 결근이 무단결근에 해당하여 이를 이유로 당해 근로자를 해고함이 정당한지 여부는 그 노사관계를 규율하는 취업규칙 뿐만아니라 결근의 원인·과정·시기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기각중노위99부해6352000-01-17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징계사유와 현저한 관련이 있어 징계 심의에 참여할 수 없는 자가 징계위원으로 참여한 징계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중노위2015부해3082015-06-01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