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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
- 행정해석1. 단체협약이 실효된 경우 징계절차에 관한 규정은 규범적 부분으로 계속 효력을 가진다2.동의권이 남용된 경우에는 사용자가 징계를 결정할 수 있다노사관계법제팀-2932007-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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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반납 금품이 특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자의 강요로 작성한 수당 반납신청서의 반납동의는 무효이다근로기준과-14772010-10-27
- 행정해석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한 퇴직연금 적립금은 사용자에게 귀속된다.퇴직급여보장팀-1517200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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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사용자가 조사 과정 참여자에게 비밀유지 서약서를 징구하지 않은 행위의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7항 위반 여부 판단근로기준정책과-21162023-07-03
- 행정해석운수사업법상 차량운행정지처분으로 차량운행을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휴업을 결정하지 않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휴업으로 볼 수 없다근기68207-17141993-08-02
- 행정해석중간정산 기간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자와 사용자가 자유로이 정할 수 있다퇴직급여보장팀-2342006-01-23
- 행정해석사용자가 취업규칙에 정한 근로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벌칙을 받게 된다근기01254-69431987-04-30
- 행정해석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를 수당으로 대체 지급하는 경우 그 수당은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된다해지125-191301982-07-10
- 행정해석사용자가 확정된 구제명령에 위반하여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근로기준팀-971200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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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인사관리규정상 직원의 정년을 사용자가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단축하였다면 그 부분에 한하여 효력이 없고 종전의 취업규칙이 적용된다근기68207-4932003-04-22
- 행정해석DC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에게 부담금을 과납입한 경우 사용자가 과납입액을 반환받을 수 있는 지 여부 및 가입자 사망 시 과납입액 처리방법퇴직연금복지과-6272019-02-07
- 행정해석사용자가 노동조합장에게 조합운영비조로 지급한 금액은 조합장 개인의 임금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평균임금 산정기초 임금에서 제외된다근기01254-94541987-06-11
- 행정해석조합원 대다수가 연명으로 사용자에게 단체협약 체결 보류를 요청하여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로 볼 수 없다노조68107-26200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