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노조 설립신고서가 제출되었으나 해당 사업체가 이미 폐업된 경우 노동조합은 자동 해산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노조68107-4032001-04-04
- 행정해석조직형태변경을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노조68107-12062000-12-29
- 행정해석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지부·분회라면 집단적 결의를 통해 별도의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노조68107-6792000-01-01
- 행정해석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가 강행규정이 아닌 한 전액관리제를 위반한 단체협약 자체를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노조68107-10702000-01-01
- 행정해석
- 행정해석파산관재인의 보조인으로 재고용된 이후에 별도의 노동조합 설립행위 없이 당연히 종전의 노동조합이 승계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노조68107-10282000-01-01
- 행정해석노동조합의 명칭 등의 혼동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라면 동일 소재지에 수개의 노동조합이 소재지를 두는 것도 가능하다노조68107-462000-01-01
- 행정해석조합원 실근무지를 노동조합 소재지로 하여 설립 신고 할 수 있다노조68107-132000-01-01
- 행정해석노조분할 결의를 하였으나 아직 새로운 노조가 설립되기 전에 일부 근로자들이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하는 것은 복수노조 금지규정에 위배된다노조68107-6732000-01-01
- 행정해석휴면노조가 조합활동을 재개한 경우 비조합원들의 노조 설립은 복수노조 금지규정에 저촉된다노조68107-3012000-01-01
- 행정해석공장폐쇄로 소멸되는 노동조합과 전임자 등에 합의하였다 하여 노동조합이 존속되는 것은 아니다노조68107-10142000-01-01
- 행정해석지역노조등 초기업단위 노조간에는 복수노조 금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노조68107-9822000-01-01
- 행정해석상급단체에의 가입여부에 대하여는 자체 규약이 정한 절차 및 방법에 따라 노동조합 스스로가 결정할 수 있다노조01254-5671997-06-24
- 행정해석합병이전 단위노조의 임원이 합병 후 지부임원으로서의 자격이 승계되는지의 여부는 노조 스스로 결정할 문제이다노조01254-12141995-11-21
- 행정해석노동조합이 생산직 사원으로 조직되어 있을 경우 단체협약의 효력이 비조합원인 사무직에 대한 확장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된다.노조01254-7871993-07-05
- 행정해석규약에 당연직 대의원제를 두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노조01254-5391993-05-14
- 행정해석단체협약 체결권한의 위임에 대한 미통보시의 경우 적법한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위임이라 할 수 없다.노조01254-37311990-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