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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근로기준법 적용범위 관련 상시근로자 수 판단기준근로기준과-8772008-06-30
- 행정해석산업연수생의 근로자 여부근로기준팀-73162007-10-30
- 행정해석근로시간단축 기간 내 약정 유급휴가를 사용했을 경우 지원금 지급기간에서 제외해야 하는지고령사회인력정책과-5332020-01-29
- 행정해석노동쟁의조정법 제2조에 규정된 임금ㆍ근로시간ㆍ후생ㆍ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의미노사32281-17041988-02-03
- 행정해석국내기업에 고용되어 해외사업장에서 요리, 이발, 경비, 운전 등의 직종에 취업하고 있는 근로자는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제외된다법무811-138011979-06-11
- 행정해석근로시간 특례제도를 도입한 경우, 연장근로 발생 시 근로자의 개별 동의가 필요한지근로기준정책과-3712019-01-20
- 행정해석영업양도ㆍ양수시 근로자의 근로조건이나 근로형태 등의 요건이 변경되지 않았다면 양도인이 받은 근로시간, 휴게, 휴일의 적용제외 승인효과는 양수인에게 이전된다근기01254-43891991-03-29
- 행정해석감시ㆍ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도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은 지급된다근기01254-24251990-02-17
- 행정해석감시ㆍ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도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은 지급된다근기01257-24251990-02-17
- 행정해석휴식시간은 4시간 근무시 30분 이상, 8시간 근무시 1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 휴식시간을 부여하지 아니할 경우 위법이다근기01254-82711970-01-01
- 행정해석차량출고 및 입고시간의 근로시간여부는 취업규칙이나 사업체의 관행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근기01254-202651989-12-04
- 행정해석근로시간면제자가 아닌 자를 근로자위원으로 위촉하여 그 근로자위원이 노사협의회에 참석한 경우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근로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노사협력정책과-1792013-01-14
- 행정해석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미만이 혼재된 경우 퇴직금 계산방법근로복지과-24842013-07-17
- 행정해석근로시간 중 사용자의 허용없는 노조활동은 관련규정에 따라 책임을 물을 수 있다노조01254-4931992-05-22
- 행정해석감시적 근로자로서 인가를 받은 경우 근로시간, 휴일, 휴게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나 야간근로 기타 근로기준법 사항은 적용된다근기01254-9471987-01-21
- 행정해석미술모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보험가입부-1932015-01-15
- 행정해석개인택시 운송업자는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노조01254-3512000-04-25
- 행정해석업무량 조정 등을 이유로 한 근로계약 종료가 적법한지근로기준정책과-792020-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