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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단시간근로자의 근로자의 날 적용 및 퇴직금 산정 방법 관련근로기준정책과-43612015-09-10
- 행정해석유효하게 근로관계가 단절되었고, 신규채용절차를 거쳐 기간제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한 경우, 새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부터 계속근로 기간은 새로 기산된다고용차별개선과-23772013-12-04
- 행정해석지사별 근무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고용평등정책과-1072011-01-13
- 행정해석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채용된 것을 근로관계의 단절로 보기 어렵고 연차휴가 산정시 계약직원으로 근로한 기간도 계속 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한다근로기준과-28562004-06-09
- 행정해석근로계약 갱신시 퇴직 및 채용 절차없이 담당업무만 변경해 재계약한 경우 그 전체 근무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한다근로기준과-13292004-03-17
- 행정해석연장근로 등이 근로계약, 단체협약, 노사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의 정상한 운영을 저해할 경우 쟁의행위에 해당된다노사32281-178541970-01-01
- 행정해석기간만료로 단체협약 실효후에도 개개의 근로계약의 조건은 근로조건의 내용으로 계속 유지된다노정노1452.5-38431965-10-01
- 행정해석10개월만을 근무하는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의 체결이 수차례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계속근로로 볼 수 없다근기68207-6271999-11-13
- 행정해석해외취업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면, 근로계약은 계약기간 만료와 동시에 자동해지되어 고용관계가 종료된다.해지01254-3851970-01-01
- 행정해석지역적 특수성으로 지원자가 없어 수차 재공고후 다시 근로계약한 경우 계속근로에 해당하는지고용차별개선과-882015-02-12
- 행정해석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 거부는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 조치 없이 당연 종료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근로기준팀-9882008-02-27
- 행정해석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아마추어 운동선수의 근로자성 여부근로기준정책과-55832018-08-24
- 행정해석사업주가 임의로 지급한 4대 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관련퇴직연금복지과-46342016-12-08
- 행정해석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인 주간학생의 경우, 3개월 이상 계속근로 등 근로계약기간에 관계없이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아니다보험적용부-1622014-01-10
- 행정해석단체협약이 실효된 후 근로조건에 관한 취업규칙 변경절차근로기준과-1162010-07-14
- 행정해석사업폐지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가 경영상 해고에 해당하는지?근로조건지도과-11622008-04-29
- 행정해석단체협약에 규정된 식비, 교통비 등이 근로조건에 해당한다.노사관계법제팀-13622006-05-19
- 행정해석사용자는 1년이 경과하였더라도 약정된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를 근거로 근로관계의 종료를 주장할 수 없다근로기준과-19232005-04-04
- 행정해석국방대학교 군 전임교수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근로기준팀-11132000-01-01
- 행정해석정년퇴직 후 촉탁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퇴직금 발생 여부퇴직연금복지과-37792021-0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