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특별퇴직금도 임금에 해당한다임금68207-2822003-04-16
- 행정해석영업정지는 기금해산 사유인지복지 68233-892003-04-08
- 행정해석독립적인 사내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와 원청기업간에는 근로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근기68207-3872003-03-31
- 행정해석방학기간에 대하여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조항만으로 방학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근기68207-3502003-03-26
- 행정해석소정근로일과 소정근로시간 등을 정하지 아니한 외근업무종사자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근율 계산시 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근기68207-2872003-03-13
- 행정해석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와 비교하여 짧다면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한다근기68207-2842003-03-12
- 행정해석사업폐지 이전에 기금의 재산처분 가능여부복지 68233-512003-02-27
- 행정해석△△회 용역관리매장계약자는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노조68107-2152002-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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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1월 또는 1년 미만의 기간에 대한 체당금은 체불임금등이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상한액을, 상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체불액을 각각 지급한다.임금68220-3882001-05-30
- 행정해석특별승격 제외자 구제요구는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노조68107-5772001-05-22
- 행정해석위촉원, 고용원, 직원이 모두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근로자라면 위촉원에서 고용원 또는 직원으로의 전환시 당연히 근로관계가 단절되는 것은 아니다.근기68207-12922001-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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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회사청산 후 자산․부채 및 전체근로자를 인수시 기금도 편입 가능한지복지 68233-242001-03-09
- 행정해석중간도매업자는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근기68207-1602001-01-16
- 행정해석운송사업자로부터 사업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임차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는 택시운전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근기68207-39652000-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