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3.02.27
복지 68233-51
사업폐지 이전에 기금의 재산처분 가능여부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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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사업체 청산전에 근로자들에게 생활안정 자금을 지원했다면 어떤 처벌을받으며, 해산기금의 개인별 생활지원금 지급액 한도는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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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폐지 이전에 기금의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 및 제15조,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기금을 운영한 이사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아울러 강행법규에 위반되는 법률행위는 그 효력이 무효인 바, 근로자에게 지원된 금액도 환수조치된다고 하겠으며,
- 동법 제23조의2에 의거,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해산된 기금의 재산은 임금 및 퇴직금 등 미불금품 지급에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그 후 잔여재산의 50%에 대해서는 근로자에 대한 생활안정자금으로 지원할 수 있되 1인당 지원금액의 제한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