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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정부의 감축운영지시에 의한 감원이라도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라면 해고수당은 지급하여야 한다법무811-238371980-09-15
- 행정해석1. 업무상 부상으로 연간총일수를 휴업시 연ㆍ월차유급휴가는 그 의미를 상실한다2.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휴업기간과 그후 30일간은 해고할 수 없다근기1455-330181970-01-01
- 행정해석월간ㆍ연간 총일수를 휴업한 경우 연ㆍ월차 유급휴가는 사실상 그 의의를 상실한다보사노22911962-07-31
- 행정해석부인을 사업자로 등록하고 남편은 근로를 제공하면서 사실상 처와 공동으로 경영한다면 양자를 제외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적용범위를 판단하여야 한다근기01254-144231990-10-17
- 행정해석감시ㆍ단속적 근로자로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은 지급치 아니하고 야간근로 및 월차수당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한다근기01254-104151989-07-12
- 행정해석실질적으로 사용자가 같은 두 사업장에서의 근무기간이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되는지 여부퇴직연금복지과-35052021-08-04
- 행정해석근로시간 특례를 도입한 사업장에서 11시간 연속휴식시간 부여 중 휴식이 단절된 경우근로기준정책과-60232018-09-10
- 행정해석노사합의에 따라 상급단체에 파견된 노조전임자도 소속 회사의 근로자위원 자격이 있다협력68210-2062003-05-12
- 행정해석버스 운전자의 연료충전시간, 요금통설치시간, 차량점검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다근기68207-33452000-01-01
- 행정해석1년미만의 근로계약을 반복적으로 체결할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전환된다.근기68207-6951999-11-23
- 행정해석해고예고 예외 사유인 계속근로기간 3개월 미만에 대한 판단시점근로기준정책과-9932022-03-25
- 행정해석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내규에 규정된 근무가능 상한 연령을 저하시키는 것은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한다근로기준과-43102004-08-17
- 행정해석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것이 달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효하다근로개선정책과 - 6032012-01-12
- 행정해석임금채권은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되며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근기01254-94811986-06-11
- 행정해석보험모집인과 사용자간에 형식적 위임 또는 도급 등의 명칭으로 계약이 되어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종속관계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로 본다법무811-1217121972-06-12
- 행정해석고속버스회사에서 정식채용전 운전실습을 받은 자의 교육이 강제성을 띠지 않은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근기68207-13461994-08-26
- 행정해석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다근기01254-45691985-03-11
- 행정해석업무상 부상으로 요양 중인 근로자가 퇴직시 퇴직금 지급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방법 등근로복지과-50852014-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