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원도급사로부터 일정금액을 지급 받아 직접 사용하거나 원도급사가 직접 작업과 관련하여 안전시설 등을 설치하여 줄 수 있다산안(건안)68307-102012000-01-01
- 행정해석야간 작업시 안전관리자 배치는 사업형태에 따라 적절히 배치하면 된다.산안(건안)68307-102532000-01-01
- 행정해석택지개발지구내 여러 사업장의 통합 안전교육이 가능하다안정68307-1472000-01-01
- 행정해석강교제작 및 설치를 일괄도급에 의해 수행하는 공사로서 그 특성상 기준의 준수가 어려운 경우 공사감독자의 인정을 받아 당 기준에 의한 공정율 이하로도 사용이 가능하다산안(건안)68307-101782000-01-01
- 행정해석원도급업체는 일정금액을 하도급업체에 지급하여 사용토록 하거나 하도급공사에 대한 안전시설 등을 직접 설치하여 줄 수 있다산안(건안)68307-102102000-01-01
- 행정해석작업환경측정을 위탁할 경우의 수수료는 사업주가 부담해야 한다.산보68307-4092000-01-01
- 행정해석지정측정기관의 인력기준에서 전공한 자라 함은 졸업한 자를 말하는 것이다.산보68344-7602000-01-01
- 행정해석안전관리자 출장시 숙박비 및 일비의 안전관리비 사용이 가능하다산안(건안)68307-106112000-01-01
- 행정해석일용직 근로자도 작업환경측정 대상에 포함된다.산보68344-5692000-01-01
- 행정해석기술지도 대상이 아닌 공사에서도 공사 위험도 등을 고려할 때 기술지도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기술지도를 받을 수 있다.산안(건안)68307-105182000-01-01
- 행정해석하도급 공정의 위험도가 높아 재해예방을 위한 기술지도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라면 별도의 기술지도 실시도 가능하다.산안(건안)68307-102762000-01-01
- 행정해석건설안전기술사 등의 방문에 관해 매 4회중 1회 이상 방문지도를 하여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매 4회의 범위안에서 1회 이상을 의미한다.산안(건안)68307-103392000-01-01
- 행정해석적게 계상된 안전관리비의 계상된 금액만 사용하여도 적법하게 사용하였다면 그와 관련하여 위법한 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산안(건안)68307-104002000-01-01
- 행정해석소규모 장기계약공사라도 기술지도를 받아야 한다.산안(건안)68307-103582000-01-01
- 행정해석사업주는 건강진단의 결과 의사가 특정 근로자에 대하여 판정한 사후관리조치 또는 그에 준하는 조치를 모두 이행하여야 한다.산보68307-3062000-01-01
- 행정해석하도급의 경우에도 의무적으로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한다.산안(건안)68307-1121999-11-04
- 행정해석
- 행정해석근로자가 타부서에 동일직종의 작업을 수행할 때에도 작업공정이나 작업환경이 변하였다면 작업내용변경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안정68301-2831999-03-11
- 행정해석2명 이상의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장의 경우 상시근무하는 보건관리자 2인을 채용하여야 한다.산보68307-1951999-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