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0.01.01
산안(건안)68307-10611
안전관리자 출장시 숙박비 및 일비의 안전관리비 사용이 가능하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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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자로서 안전관련 기관 및 본사 안전관리팀의 안전교육 및 회의에 참석하여야 하는 기회가 많아 관련 업무 수행시 비용이 발생하는 바,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항의 출장비 등 관련 비용에 "숙박비 및 일비(출장시 일당식으로 지불됨)"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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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2.16)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 5(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에 의하면 안전관계자 직무교육 및 기타 교육참석시 교통비 등 출장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을 하고 있음
따라서, 귀 현장의 안전관리자가 안전관련 기관 및 본사 등에서 실시하는 교육에 참석하기 위해 출장하는데 소요되는 숙박비 및 일비 등의 출장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