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0.01.01
산안(건안)68307-10518
기술지도 대상이 아닌 공사에서도 공사 위험도 등을 고려할 때 기술지도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기술지도를 받을 수 있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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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재해예방기술지도는 건설공사 기준으로 공사금액 3억원 이상인 공사부터 실시토록 되어 있으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2조제3항에 의거 공사기간이 3개월 미만인 공사는 제외토록 명시되어 있음
또한, ○○에서 감독중인 현장의 경우 건설공사 계약금액이 11억8천만원이고, 공사기간이 2002년 10월10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 3개월 미만인 관계로 재해예방 기술지도는 해당 법규정에 의거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하지만, 시공회사측에서 현장 안전관리의 효과증대를 위해 법규에는 제외토록 명시되어 있지만 재해예방기술지도를 실시하겠다고 할 경우, 본 공사를 감독하는 ○○입장에서 본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적법 사용으로 인정이 가능한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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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질의에서 지적하신 대로 기술지도 대상 공사에 해당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공사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면 기술지도 실시 의무가 면제됨.
그러나, 위 사항에도 불구하고 당해 공사가 위험도 등을 고려할 때 기술지도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기술지도를 받을 수 있다고 사료되며, 이때 소요되는 기술지도 대가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