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운동시합 중 부상이 업무상 재해이지 여부는 그 운동시합이 사용자의 관리감독하에 이루어졌느냐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해지01254-120751986-07-24
- 행정해석요양종결과 동시에 퇴직할 경우 휴업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므로 업무상 부상 당시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법무811-177041980-07-19
- 행정해석
- 행정해석노동조합 상근인력이 아닌 공무원이 일과시간 중에 노조사무실에서 업무를 보거나 공무원 고유업무와 노조 업무를 겸직할 수 있는지 여부공무원노사관계과-16512019-05-14
- 행정해석일자리함께하기 대상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근로의 제한)를 위반하였을 경우, 일자리함께하기 지원금 지원가능 여부고용정책총괄과-27962017-08-23
- 행정해석근로시간면제자가 근무시간외나 휴일에 근로시간면제대상 업무를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사용자는 그에 대한 급여를 지급할 의무는 없다노사관계법제과-25642011-12-20
- 행정해석‘스쿨버스 운전업무’가 근로자파견 금지업무에 해당하는지?차별개선과-7352009-04-07
- 행정해석차량대여(렌터카) 업체의 ‘운전업무 수행 종사자’의 경우, 여객자동차대여사업의 운전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라면 근로자파견이 가능하다.차별개선과-612008-03-11
- 행정해석‘찾아가는 이동보훈복지 서비스(BOVIS)’를 수행하기 위해 채용된 업무보조 운전원이 사용기간제한 예외에 해당되는지차별개선과-41172007-11-16
- 행정해석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한 휴업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해고를 할 수 없으나 해고예고까지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근로기준과-57842004-08-18
- 행정해석시공관리책임자의 안전관리업무 겸직 및 인건비 적용여부산안(건안)68307-106232001-12-22
- 행정해석2개 이상의 훈련기관이 훈련과 관련한 업무제휴계약을 체결하고 진행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대해 인정이 가능한지 질의인자68500-8992001-07-25
- 행정해석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의 보건관리자는 다른 종류의 자격을 소지하고 있다 하더라도 다른 업무를 겸직할 수 없다산보68340-3782000-05-29
- 행정해석일·숙직이 아닌 통상의 업무를 수행하고 그 노동강도 또한 통상의 업무와 유사하거나 상당히 높을 경우에는 일·숙직이 아닌 통상근로로 보아야 한다근기68207-26652000-01-01
- 행정해석자동차 전시장, 영업소 출납창구, 사업소 고객대기실, 정문 등에서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방법으로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협력68140-4311997-11-12
- 행정해석대학교의 쟁의행위기간중 학교의 경비, 청소, 일반사무 등의 업무를 비조합원 및 파업불참 조합원에 의해서만 대체시킬 수 있다협력68140-2631997-06-28
- 행정해석고객의 숙박 장소인 객실, 고객이 이용하는 객용시설 및 접객 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는 호텔로비 등은 주요업무시설에 해당된다협력68140-1741997-05-06
- 행정해석고속도로운영 관리업무가 그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로 인하여 수송의 혼란이나 마비를 초래한다면 공익사업에 해당된다노사68140-4101993-11-24
- 행정해석교육방송 프로그램 제작사업의 정지 또는 폐지가 교육방송 업무의 정지 또는 마비를 초래한다면 노동쟁의조정법 제4조의 공익사업에 해당된다노사32281-54251990-04-16
- 행정해석평균임금 산정기간중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에 지급된 임금과 일수를 공제하여야 한다근기01254-47041987-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