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7.06.28
협력68140-263
대학교의 쟁의행위기간중 학교의 경비, 청소, 일반사무 등의 업무를 비조합원 및 파업불참 조합원에 의해서만 대체시킬 수 있다
행정해석노조쟁의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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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대학교의 쟁의행위 기간 중 학교의 경비, 청소, 일반사무 등의 업무를 비조합원 및 파업불참 조합원에 의해서만 대체시킬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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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의 업무가 비록 일반사업장과 달리 조합원의 쟁의행위로 학사업무에 지장이 초래되는 경우 학생의 면학에 직접적인 피해의 발생이 우려되나,노동관계의 당사자인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재의행위기간 중 쟁의행위로 인하여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는 것으로써,
동일 사업장의 비조합원 및 파업불참 조합원에 의한 대체근로를 제외하고는 외부인력의 채용이나 대체는 불가한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