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3.11.24
노사68140-410
고속도로운영 관리업무가 그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로 인하여 수송의 혼란이나 마비를 초래한다면 공익사업에 해당된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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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고속도로 운영,관리업무가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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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운영ㆍ관리업무(한국표준산업분류, 통계청고시 제91-1호 참조)가 고속도로 운행 및 수송에 불가결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그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가 고속도로 운행 및 수송의 혼란이나 마비를 초래하고 이로인해 공중의 일상생활에 커다란 불편을 초래하거나 국민경제를 현저히 위태롭게 한다면 공익사업에 해당된다고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