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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근로계약서의 근로자 서명을 사업주가 대신한 경우,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적정 여부고용정책총괄과-26152017-08-07
- 행정해석근로계약 체결시 임신할 경우 퇴직한다는 내용을 채용조건으로 제시할 수 없다.평정68240-842000-01-01
- 행정해석해고된 자가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일 경우 사용자가 협의회 개최를 거부할 수 있다노사68130-3391995-11-14
- 행정해석정근수당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평균임금 산정에 합산해야 한다법무811-172631979-07-20
- 행정해석임금보전수당이 근로시간 단축적용에 따라 임금수준이 저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7572006-04-03
- 행정해석24시간 격일제 근로자에게 12시간만 휴무를 부여한 경우 이는 월차유급휴가를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별도로 월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근기68207-32722000-01-01
- 행정해석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취업규칙을 통하여 근로조건을 규율하고 있다면,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시 근로자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근로기준팀-20602000-01-01
- 행정해석퇴직금은 상시 16인 이상인 때로부터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사업장의 근로자수가 해당되는 시점부터 퇴직금지급의무가 발생한다근기01254-29361987-02-23
- 행정해석퇴직금은 근로자가 실제 퇴직한 시점의 평균임금에 종전의 누진율 및 새로이 변경된 지급률을 각각 승한 후 이를 합산 지급함이 타당하다.임금68207-3122001-05-02
- 행정해석격일제 근무형태의 휴무일에는 가산임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근기1455-331801982-12-10
- 행정해석감시적ㆍ단속적 근로자에 대하여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근로기준법상 최저기준을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근기1455-271351981-09-04
- 행정해석퇴직금 중간정산시 퇴직금 이외의 계속근로연수와 관련된 여타 근로조건에는 변동이 없다근기68207-6791999-11-22
- 행정해석취업규칙에 정해져 있는 정년연령을 낮추는 경우도 근로자측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근기01254-14341993-07-01
- 행정해석개별근로자의 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은 당해 근로자만 할 수 있고 노동조합은 할 수 없다근기01254-149841991-10-17
- 행정해석파업기간중 비조합원의 근로제공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것은 차별대우가 아니다근기01254-32841990-03-07
- 행정해석연차유급휴가산정시 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정직기간은 근로일수에서 제외할 수 없다근기01256-17741987-02-05
- 행정해석정당한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도 해고예고나 해고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근기01254-108851986-07-03
- 행정해석야간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임금이 지급되며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근기1451-177571984-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