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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도청 직속기관인 공무원교육원 소속 상근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사용자는 공무원교육원장으로 볼 수 있다.근로기준팀-10442006-03-08
- 행정해석통상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상 휴일규정이 감시·단속적 근로자에게도 당연히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근기68207-29002000-01-01
- 행정해석근로계약으로 정한 일이 아닌 다른 일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추가로 시키는 경우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다근로기준팀-6972000-01-01
- 행정해석자유로운 의사로 퇴직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후 재입사시 근로자는 재입사일로부터 기산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근기01254-65371987-04-22
- 행정해석파면퇴직된 근로자에게도 퇴직금은 지급해야 하며, 파면된 자를 퇴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시키는 자체규정은 무효다근기1455-148561981-05-04
- 행정해석노동쟁의조정법 제9조의 근로자라 함은 노동조합 명의로서 쟁의행위에 가담한 조합원 전원을 지칭한다법무810-109841979-09-12
- 행정해석자녀의 양육이 목적이 아닌 경우, 육아휴직 기간을 근속기간으로 인정해야 하는지 여부여성고용정책과-19592015-07-03
- 행정해석사용자가 3년간의 고용보험료를 소급하여 일방적으로 일괄 공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임금정책과-38472004-10-07
- 행정해석개별근로자 동의없이 연ㆍ월차유급휴가를 집단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적법하다 할 수 없다근기01254-10191992-07-20
- 행정해석노조 임시 전임자가 조합투표사무를 위해 가던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재보01254-24711990-02-19
- 행정해석보조출연자가 방송국 또는 동원대행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전속계약관계가 아니고 본연의 생계에 종사하고 있으면서 일시적으로 동원되어 그 대가를 받고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다법제처기획02102-86-131986-03-15
- 행정해석건설근로자에게 2개의 현장근무를 합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고용차별개선과-24842014-12-08
- 행정해석평생교육법에 의거 설립된 경호고등학교 교원에게도 근기법상 연·월차휴가 규정이 적용된다근기68207-172000-01-01
- 행정해석장해위로금 소멸시효 완성자가 동일 등급의 장해판정을 받고 장해 위로금 청구시 지급할 필요가 없다산보68671-897200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