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위로금 소멸시효 완성자가 동일 등급의 장해판정을 받고 장해 위로금 청구시 지급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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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90년도에 건강진단을 받은 결과 장해11급 판정을 받은 진폐근로자가 무지로 장해위로금을 청구치 않아 소멸시효(3년)가 경과한 후, "01년도에 다시 건강진단을 받은 결과 동일 장해등급(11급) 판정을 받고 장해위로금을 청구하였을시 장해위로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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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제37조제3항(2009.8.7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장해위로금은 진폐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함)에 의한 장해급여의 대상이 된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퇴직한 근로자가 진폐로 인하여 산재보험법에 의한 장해급여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지급합니다. 또한 같은 법 제41조의 규정(2009.8.7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제28조)에 의거 위로금을 받을 권리는 3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 귀 소의 질의와 같이 최초 진폐로 인하여 장해급여 판정을 받아 장해위로금의 대상이 되었으나 장해위로금을 청구치 않은 채 3년이 경과한 후에 다시 건강진단을 받은 결과 동일 장해등급 판정을 받고 장해위로금을 청구한 경우 해당 등급의 장해위로금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장해위로금 청구권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장해위로금 청구시점은 산재 장해급여의 대상이 된 사실을 안 최초의 날이 되며, 동 기일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
○ 참고로 우리부(산재보험과)에서 진폐근로자의 장해급여 소멸시효 완성과 관련하여 회신한 문서를 송부하니 업무에 참고하기 바랍니다. (산보 68671-897, "01. 12.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