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전자투표를 통해 근로자위원을 선출하는 경우에도 직접·비밀·무기명투표의 원칙이 보장되어야 한다노사협력정책과-13622009-04-16
- 행정해석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금 협정의 상여금 지급 제한 규정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다근로조건지도과-3732009-01-16
- 행정해석근로자파견사업을 허가받은 대표이사가 다른 파견사업의 감사로 취임하는 경우 파견사업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비정규직대책팀-24262007-06-26
- 행정해석제3자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수강료를 납부하였을 경우 근로자수강지원금 지원대상이 되지 않는다능력개발지원팀-14092007-03-15
- 행정해석휴일대체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18152006-07-21
- 행정해석도청 직속기관인 공무원교육원 소속 상근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사용자는 공무원교육원장으로 볼 수 있다.근로기준팀-10442006-03-08
- 행정해석택시회사에 대한 정부의 연료비보조금과 부가세감면분은 근로의 대가성을 갖는 임금으로 볼 수 없다근로기준과-32542005-06-18
- 행정해석방학기간을 제외한 근로계약의 계속근로년수가 10개월이므로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한다근로기준과-24952005-05-04
- 행정해석미등록 외국인근로자의 합법화 등록을 위한 기간도 계속 근로년수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임금정책과-8002005-02-25
- 행정해석근로자가 8할 이상 출근한 경우에는 1년 중 근속기간에 비례한 일수만큼 휴가를 부여하여햐 한다.근로기준과-38362004-07-27
- 행정해석전속지정점 서비스맨도 종속적인 지위에서 노무제공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근로기준과-34302004-07-07
- 행정해석목욕비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면 평균임금에 해당할 수 있다임금정책과-8982004-03-20
- 행정해석아파트 건설을 자회사에 하도급시 안전관리 책임의 이행 주체는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있다산안(건안)68307-105982001-12-06
- 행정해석휴업기간중 사내대학에 수강목적으로 출입한 경우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지원금 지급 할 수 있다.보험68430-6732001-04-25
- 행정해석음주측정기 및 타워크레인의 풍속계가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목적이라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산안(건안)68307-100902001-03-20
- 행정해석기간제 교원 및 국·공립학교에 고용된 임시·일용·계약직 근로자도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이 인정된다.실업68430-9492000-11-25
- 행정해석직장폐쇄기간 중이라도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근로자는 사용자의 판단에 따라 조업을 할 수 있다협력68107-292000-01-01
- 행정해석근로자위원 선출시 근로자 개개인에게 ID와 비밀번호를 부여하여 전자투표를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협력68210-2942000-01-01
- 행정해석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직 근로자의 참여를 배제하여 구성ㆍ운영되는 노사협의회는 인정되지 않는다노사68010-221200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