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파견사업을 허가받은 대표이사가 다른 파견사업의 감사로 취임하는 경우 파견사업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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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파견회사의 대표이사가 다른 법인인 파견회사의 주주이며, 발기인(감사)으로 취임하게 된 바, 이렇게 되면 대표이사로 있는 파견회사에서는 사업소 수의 증가(파견법시행규칙 제4조(2009.5.12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4조))로 보아 허가사항을 변경하여야 하는지 즉 파견회사의 주주이며, 발기인(감사)도 파견사업을 행하는 파견사업주가 되는 것인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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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파견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파견법 제7조(2009.8.22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2009.5.12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조), 제4조(2009.5.12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 중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
다만, 허가받은 사항 중 중요사항 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함.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 자는 파견법 제14조(2009.5.21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4조)에 따른 식품접객업, 숙박업, 결혼상담 또는 중매행위를 하는 업의 겸업을 금지하고 있음.
따라서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의 대표이사직을 그대로 유지한 채 다른 법인의 주주 또는 감사로 취임한 것에 불과한 경우, 이는 당해 법인의 사업소의 수가 증가된 것으로는 볼 수 없을 것이므로 당해 법인에 대한 근로자파견사업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