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1.04.25
보험68430-673
휴업기간중 사내대학에 수강목적으로 출입한 경우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지원금 지급 할 수 있다.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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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사업장에서 직원복지차원으로 사내대학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당해 근로자가 휴업기간중에 사내대학에 수강을 목적으로 출입하였다면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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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조치(휴업)기간중에, 사내대학에서 단지 수강을 목적으로 출입하였고,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