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0.11.25
실업68430-949
기간제 교원 및 국·공립학교에 고용된 임시·일용·계약직 근로자도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이 인정된다.
행정해석근로관계4대보험근로자+3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교육공무원법 제32조(2008.3.14 교육공무원법 제32조)에 의한 기간제 교원 및 국·공립학교에 고용된 임시·일용·계약직 근로자도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 취득대상이 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교육공무원법 제32조(2008.3.14 교육공무원법 제32조)에 의한 기간제 교원이라 하더라도 동 기간제 교원이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이나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 등으로서 고용보험법 제8조(2008.12.31 고용보험법 제8조)에 규정된 적용제외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 한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취득 대상이 됨.
국·공립학교에 고용된 임시·일용·계약직 근로자는 2000. 1. 1부터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의 취득대상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