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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복수의 퇴직연금사업자와 DB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경우 퇴직급여 지급 방법퇴직연금복지과-35832019-08-21
- 행정해석법정퇴직금에 모자라는 DB형 퇴직연금을 지급받은 경우 체당금 산정방법임금복지과-3302009-05-27
- 행정해석근로관계 포괄승계 후 DC제도 가입기간을 소급하여 DB제도로 운영 가능 여부퇴직연금복지과-31052019-07-12
- 행정해석DB형을 도입한 사업장이 퇴직연금사업자간 적립금 배분시 근로자 동의 여부근로복지과-33272011-12-19
- 행정해석DB형퇴직 가입자가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퇴직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시효는몇 년인지퇴직연금복지과-18222020-04-22
- 행정해석과거근로기간을 DB형 퇴직연금제도 가입기간으로 한 경우 최소적립비율 산정방법퇴직연금복지과-13282016-04-07
- 행정해석퇴직연금제도를 과거는 DC, 현재는 DB에 가입되어 있는 가입자의 DC 추가부담금 납입여부퇴직연금복지과-47802015-12-31
- 행정해석DB제도 재정검증 시 회계연도와 사업연도가 불일치하는 경우의 최소적립비율 판단시점퇴직연금복지과-5412015-03-09
- 행정해석퇴직금제도만을 적용하는 공립 초등학교 무기계약근로자 중 1명이 DB형 퇴직연금을 적용하는 학교에서 전보를 온 경우, 학교 전보에 따른 퇴직급여제도 운영방법퇴직연금복지과-44472015-12-10
- 행정해석소음발생기준 70dB(A)에서는 소음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아도 된다.산보68307-6502000-09-30
- 행정해석소음수치가 85dB 이상이면 특수건강진단 대상이므로 83~86dB의 작업부서에서는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한다산보68341-2451993-04-09
- 행정해석소음에 대한 작업환경측정결과 측정치가 정확히 90dB일 경우,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상(소음 노출기준 90dB) 초과라고 해석하지 않는다산보68344-129200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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