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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는지 여부동일한 치위생사로 소정근로시간을 제외하면 업무내용의 차이가 없어 비교대상근로자는 존재함나. 신청취지가 차별금지 영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연차 제도 및 명절 상여수당은 차별금지 영역에 …일부인정서울2024차별392025-01-13차별시정
- 노동위가. 전보의 정당성 여부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위반은 없으나, (이 사건 근로자2의 경우)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여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벗어나 인사권의 남용에 …초심유지중앙2021부해2012021-04-2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사서수당 미지급에 대한 차별적 처우는 당사자 간 다툼이 없고, 사용자도 인정하고 있으므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이미 우리위원회에서 기간제근로자에게 사서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차별적 처우에 해…일부인정중앙2017차별262017-11-28차별시정
- 노동위① 노사합의로 동일 직종 근무자간 정년 차별 해소 등을 위해 촉탁직 제도를 도입하면서 근무상한연령을 65세로 정하고 평가기준을 마련한 점, ② 노사합의서 작성 경위 및 제반사항을 고려 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촉탁직 …인정 (구제)인천2019부해3642019-09-0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자1에 대한 정직 1월 처분의 정당성 여부밀폐화 제도 미준수로 구청 단속에 적발된 행위는 명백한 직무상 의무 위반 또는 태만으로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 사유에 해당하고 다른 근로자와의 징계 수위를 비교해도 …일부인정부산2019부해1402019-05-10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2022. 1. 5.자 승무정지 처분 및 2022. 6. 3.자 보조기사강등 처분에 대한 구제신청이 신청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구제신청일이 행위발생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시점임이 역수상 명백하고, 노동조합이 주…초심유지중앙2023부노382023-06-05부당노동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