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1992-03-31 | 91누6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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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고는 해고예고수당 지급해도 무효 결과 요약 근로기준법 제27조의2에 따른 해고예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에만 적용 됨.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했더라도 무효 임.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들을 면직하는 사유가 원고의 인사규정에 정한 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 음. 원고는 인사규정상 최소 30일 전 예고통보 없이 면직처분을 진행 함.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들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의 효력 및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의 유효성 근로기준법 제27조의2에 의한 해고의 예고는 같은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어 해고하고자 할 때만 적용 됨. 원고가 피고보조참가인들을 면직한 것이 부당한 것이라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27조가 제한하는 바의 정당한 이유 없이 한 해고 임. 원고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했더라도, 원고의 면직처분이 유효하여 해고의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 님.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27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 다. 근로기준법 제27조의2: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대법원 1971. 8. 31. 선고 71다1400 판결 검토 판정 요지 해고예고의 효력: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해고예고수당 지급해도 무효 결과 요약 근로기준법 제27조의2에 따른 해고예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에만 적용 됨.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했더라도 무효 임. 근로자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피고보조참가인들을 면직하는 사유가 근로자의 인사규정에 정한 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 음. 근로자는 인사규정상 최소 30일 전 예고통보 없이 면직처분을 진행 함. 근로자는 피고보조참가인들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의 효력 및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의 유효성 근로기준법 제27조의2에 의한 해고의 예고는 같은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어 해고하고자 할 때만 적용 됨. 근로자가 피고보조참가인들을 면직한 것이 부당한 것이라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27조가 제한하는 바의 정당한 이유 없이 한 해고 임. 근로자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했더라도, 근로자의 면직처분이 유효하여 해고의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 님.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27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 다. 근로기준법 제27조의2: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대법원 1971. 8. 31. 선고 71다1400 판결 검토 본 판결은 해고예고 제도의 본질을 명확히 함. 해고예고는 해고의 정당성을 보완하는 수단이 아니라, 정당한 해고가 전제될 때 근로자에게 해고에 대비할 시간을 주거나 그에 갈음하는 금전적 보상을 제공하는 제도임을 밝 힘. 따라서 사용자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했더라도, 해고 자체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그 해고는 무효임을 재확인하여 근로자 보호의 취지를 강조 함. 이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시 해고예고수당 지급 여부가 부당해고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시사하며, 해고의 정당성 여부가 가장 중요한 쟁점임을 명확히 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법원 사건번호 91누6184 판정일 1992.03.31 판정결과 uphel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본 판결은 해고예고 제도의 본질을 명확히 함. 해고예고는 해고의 정당성을 보완하는 수단이 아니라, 정당한 해고가 전제될 때 근로자에게 해고에 대비할 시간을 주거나 그에 갈음하는 금전적 보상을 제공하는 제도 임을 밝 힘. 따라서 사용자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했더라도, 해고 자체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그 해고는 무효임을 재확인하여 근로자 보호의 취지 를 강조 함. 이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시 해고예고수당 지급 여부가 부당해고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을 시사하며, 해고의 정당성 여부가 가장 중요한 쟁점임을 명확히 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