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재가노인복지시설사업의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주야간보호서비스 「기간제법」 예외여부고용차별개선과-21302016-10-14
- 행정해석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기간제 사용기간 예외 적용 여부고용차별개선과-18692016-09-20
- 행정해석드림스타트 사업 기간제근로자가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인지고용차별개선과-18702016-09-20
- 행정해석「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3호 해당 여부고용차별개선과-12792016-07-01
- 행정해석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종사자 무기계약 전환 관련고용차별개선과-422015-01-07
- 행정해석진주시 어린이집 건강돌보미사업이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고용차별개선과-24852014-12-08
- 행정해석차별적 처우 금지 규정과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의 적용 관계고용차별개선과-9942014-05-16
- 행정해석유효하게 근로관계가 단절되었고, 신규채용절차를 거쳐 기간제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한 경우, 새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부터 계속근로 기간은 새로 기산된다고용차별개선과-23772013-12-04
- 행정해석“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지원사업”의 수행을 위해 일자리를 제공받은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고용차별개선과-23102013-11-28
- 행정해석‘결핵환자 관리지원 민간공공협력사업’이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는지고용차별개선과-22402013-11-19
- 행정해석“드림스타트사업”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 전환 관련고용차별개선과-14352013-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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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기간제로 2년을 근무하여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직원을 타 직원의 출산휴가기간 동안 대체근무를 시킬 목적으로 계속고용하는 경우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고용차별개선과-18022011-10-20
- 행정해석의료급여사업에 종사하는 의료급여관리사는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용차별개선과-17162011-10-12
- 행정해석건강증진사업은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용차별개선과-15032011-09-16
- 행정해석A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기간 중 다른 자녀 B를 출산하여 B자녀 출산에 대한 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경우, A자녀에 대한 잔여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여성고용정책과-18642011-08-04
- 행정해석신주발생시 우리사주조합원에 우선배정권이 인정되는지근로복지과-17112011-08-04
- 행정해석노동조합 스스로 규약으로 조합원의 노조 이중가입을 금지·제한하는 것은 노동조합의 내부적 통제권에 의해 가능하다노사관계법제과-14142011-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