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증진사업은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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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추진되는 건강증진사업 요원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의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또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에서 건강증진사업 요원의 근로기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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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추진되는 건강증진사업 요원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의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또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에서 건강증진사업 요원의 근로기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시】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제1항 단서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서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로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고용정책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를 정하고 있고,
-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1호에서는 다른 법령에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을 법 제4조제1항과 달리 정하거나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귀 질의에 따르면 건강증진사업은 국민건강기금으로 조성된 재원으로 보건교육 및 건강상담, 영양관리, 구강건강의 관리, 질병의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 및 처방, 지역사회의 보건문제에 관한 조사·연구 기타 건강교실의 운영 등의 사업을 통하여 국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국민건강증진법 제19조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으나,
- 건강증진사업의 수혜대상은 전 국민으로서 불특정 다수이고, 건강증진사업의 본질적 목적은 건강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보급하여 국민건강증진을 도모하는데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귀 질의의 건강증진사업은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 ○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1호의 규정과 같이 다른 법령에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을 법 제4조제1항과 달리 정한 경우에는 사용기간제한의 예외 적용을 받을 수 있는데,
- 이때, 국민건강증진사업 요원의 사용기간을 다른 법령에서 별도로 정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이며 우리부와 귀부의 공통사항으로 신중한 검토를 요하므로 법률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규정이 강임에 따라 직무가 변경되고 이에 수반해 임금이 감액되는 경우라면 근기법 제95조에 따른 제재 규정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신설노조가 설립된 경우 기존노조에게 제공해오던 노조사무실을 분할 사용하도록 사용자가 강제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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