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6.09.20
고용차별개선과-1870
드림스타트 사업 기간제근로자가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인지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기간제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 △△시 드림스타트 사업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가 「기간제법」 상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질의】 ❑ △△시 드림스타트 사업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가 「기간제법」 상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 【회시】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2항에서는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동 2년을 초과하는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고용정책 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총 사용기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드림스타트사업”의 경우, 사업의 시행 배경, 목적과 성격, 사업 참여자 및 수혜 대상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 해당되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회신(고용차별개선정책과-291, ’10.2.2.)한 바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와는 별개로 드림스타트 사업 종사자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 (’11.11.28.) 및 추진지침(’12.1.16.)」의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 포함되었음을 감안하여 해당 기관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등 조치 노력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자공급사업 허가지역에 노동조합원 외 일반근로자를 투입할 수 있는지 헤드헌팅업을 하려는 경우 직업소개사업 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원문 링크 (공식 원문 미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