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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방위산업체에서 생산중단이 초래되는 노사양측의 쟁의행위는 금지된다노사32281-93521970-01-01
- 행정해석냉각기간 중의 직장폐쇄는 노조의 쟁의행위가 사용자의 수인의무를 벗어나는 등 필요성 내지 긴급성의 요건이 구비되었다면 용인될 수 있다노사32281-73141988-05-18
- 행정해석노동위원회의 실질교섭 권고결정에도 불구하고 쟁의행위시 정당성 여부협력 68140-2151998-06-09
- 행정해석파업 등 쟁의행위기간에는 사용자에게 임금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임금32240-7851992-11-03
- 행정해석쟁의행위 이후 정상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상태에서 직장폐쇄를 실시할 경우 정당성을 잃는다.노사관계법제팀-2122008-01-17
- 행정해석지역노동조합과 특정 사용자간에 교섭이 결렬될 경우 쟁의행위 찬반투표 범위는 당해 사업장 재적 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쟁의행위를 결의하여야 한다.협력68140-1841999-05-25
- 행정해석주중에 1일간 적법한 쟁의행위를 한 경우에 유급주휴 수당의 지급기준근로기준정책과-77252017-12-05
- 행정해석쟁의행위기간중 자연감소 인원 보충을 위한 신규채용은 법위반이 아니다협력68140-3331997-08-20
- 행정해석지부가 쟁의행위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규약에 의하여 독립된 단체협약체결권을 가져야 한다노사32281-117211970-01-01
- 행정해석운송수입금 납부거부 행위가 적법한 쟁의행위의 수단이 될 수 있는지 여부협력68140-3261999-08-17
- 행정해석
- 행정해석쟁의행위와 연차유급휴가 부여근로개선정책과-24022013-04-18
- 행정해석쟁의행위기간이 월의 전부, 연의 전부에 해당될 때에는 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다근로기준과-23732005-04-29
- 행정해석쟁의기간중에 제품의 반ㆍ출입을 방해하는 행위는 정당한 쟁의행위라고 볼 수 없다노사32281-116551990-08-21
- 행정해석자신의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였다면 쟁의행위에 해당되며, 이 경우 무노동ㆍ무임금의 원칙이 적용된다노사32281-69171988-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