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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1일 소정근로시간 2시간 40분 이상을 근무하지 않았다는 것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나, 성과급 산정 기준액에 미달하는 운송수입금 납입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나. 징계양정의 …초심취소중앙2021부해15272022-01-28비위행위
- 법원통상임금 범위 및 신의칙 적용 여부 결과 요약 - 자동차 제조·판매 회사인 피고가 근로자들에게 상여금 및 중식대를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법정수당 미지급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함. - 피고의 신의칙 위반…2011가합105381,105398,105404,1054112017-08-31무단결근/태만
- 법원
- 노동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는 사용자와 최초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이후, 2023. 1. 1. 및 2023. 6. 1. 두 번의 근로계약서를 추가로 작성하였는데, 위 근로계약서들은 '소정근로시간, …초심유지중앙2023부해16242023-12-2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자의 대리인이 행한 대리행위가 유효한 것인지 여부근로자 대리인의 자격이나 대리권 수여에 흠이 있어 무효인 행위라고 볼 수 없다.나. 명시된 근로조건의 존재 여부당사자가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계약…인정 (구제)강원2024손해32024-07-23기타
- 노동위근로자는 정해진 소정근로시간의 56.2%만을 운행하였고, 다른 근로자들의 평균 소정근로시간과 비교해도 상당히 적은 시간만 운행하였다. 이로 인해서 일 평균 운송수입금도 다른 근로자의 일 평균 운송수입금과 현저한 차이…기각충남2021부해1642021-05-25폭언/폭행
- 노동위가. 채용내정이 성립하였는지사용자와 근로자 간 면접 과정에서 근무시작일, 1일 소정근로시간 등에 관해 협의한 사실이 확인되고, 면접전형 이후 문자메시지를 통해 수습기간, 임금 등 주요 근로조건에 대한 당사자 간 의사…인정 (구제)서울2024부해13982024-06-24수습해고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① 소정근로시간(6시간 40분)을 충족하여 근로하지 않았다고 보인 점, ② 소정근로시간만큼은 최선을 다해 근무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③ 근로자의 근무실적이…초심유지중앙2022부해15042022-12-27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노사간의 자율적인 협의로 성과급 산정기준금액 설정하는 것 자체가 운송수입금의 전액 수납의무만을 규정하고 있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 근로자가 1일 …초심유지중앙2021부해10002021-09-29비위행위
- 노동위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승무정지 처분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운송수입금 일부 미납의 경우 택시 운송기록장치(타코미터) 기록을 바탕으로 미납액이 산정되었고 특별히…인정 (구제)경기2021부해11612021-07-28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