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2021-06-10 | 2019가단129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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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반증이 없는 한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해야 하며, 의사표시 해석 시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알 수 없는 경우 외부로 표시된 행위에 의해 추단된 의사를 가지고 해석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교통사고 이후 충분히 숙고할 시간을 가진 후 사직서 및 이 사건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임.
- 이 사건 확인서는 향후 발생할 임금 등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이미 구체적으로 발생한 임금이나 퇴직금 등에 관한 것임.
- 이 사건 확인서 문언에 따라 근로자가 2019. 3. 28.까지의 재직기간에 대해 일체의 금품을 정산받고 향후 민·형사상 청구를 하지 않겠다고 확약한 것은 부제소 합의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의사해석임.
-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유효한 부제소 합의가 성립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며, 해당 소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 근로자가 회사의 협박 또는 강요로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했다는 주장은, 회사가 근로자를 상대로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사실만으로는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음.
-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중대사고 발생 시 면직(해고) 사유가 규정되어 있고, 근로자의 사고는 이에 해당하므로 회사가 사직서 제출을 요구했더라도 이를 부당해고나 협박의 근거로 보기 어려움.
- 근로자의 협박 또는 강요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개정): "일반택시 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2019가단129859 | 대전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택시 기사의 부제소 합의 유효성 및 최저임금 미지급액 등 청구 소송 각하 결과 요약 원고의 최저임금 미지급액, 주휴수당, 야간근로수당, 퇴직금 차액 청구 소송은 원고와 피고 간의 유효한 부제소 합의가 성립되었으므로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각하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4. 3. 1.부터 피고(택시 운송사업자)에 입사하여 택시기사로 근무하다가 2019. 3. 28. 퇴직 함. 원고는 정액사납금제로 임금을 지급받았으며, 총 운송수입금 중 기준운송수입금을 피고에게 납입하고 초과운송수입금은 원고가 가 짐. D노조와 E조합은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임금협정을 통해 소정근로시간 및 기준운송수입금을 변경해 옴. 2007. 12. 27. 개정된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이 사건 특례조항) 및 2009. 6. 26. 개정된 동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라 일반택시 운전업무 종사자의 최저임금 산입 범위가 규정 됨. 원고는 2019. 3. 28.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중상을 입 힘. 원고는 교통사고 이후 택시 운행을 중단하고 2019. 3. 28.자로 사직서를 제출 함. 원고는 2019. 5. 9. 피고로부터 임금, 법정제수당, 퇴직금 등 일체의 금품을 모두 정산받았고 향후 민·형사상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금품지급확인서(부제소확인서, 이하 '이 사건 확인서')를 제출 함. 피고는 원고에게 2019. 5. 9. 퇴직금 7,184,530원을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제소 합의의 유효성 쟁점: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확인서가 유효한 부제소 합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 효 력. 법리: 장래 발생할 임금청구권의 사전 포기 또는 부제소 특약은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 임. 그러나 이미 구체적으로 발생한 임금이나 퇴직금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 음. 부제소 합의는 재판청구권 포기와 같은 중대한 소송법상 효과를 발생시키므로, 합의 시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이어야 유효 함. 효력 유무나 범위에 이견이 있을 경우 당사자의 의사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판단해야 판정 요지 택시 기사의 부제소 합의 유효성 및 최저임금 미지급액 등 청구 소송 각하 결과 요약 근로자의 최저임금 미지급액, 주휴수당, 야간근로수당, 퇴직금 차액 청구 소송은 원고와 피고 간의 유효한 부제소 합의가 성립되었으므로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각하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04. 3. 1.부터 피고(택시 운송사업자)에 입사하여 택시기사로 근무하다가 2019. 3. 28. 퇴직 함. 근로자는 정액사납금제로 임금을 지급받았으며, 총 운송수입금 중 기준운송수입금을 회사에게 납입하고 초과운송수입금은 근로자가 가 짐. D노조와 E조합은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임금협정을 통해 소정근로시간 및 기준운송수입금을 변경해 옴. 2007. 12. 27. 개정된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이 사건 특례조항) 및 2009. 6. 26. 개정된 동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라 일반택시 운전업무 종사자의 최저임금 산입 범위가 규정 됨. 근로자는 2019. 3. 28.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중상을 입 힘. 근로자는 교통사고 이후 택시 운행을 중단하고 2019. 3. 28.자로 사직서를 제출 함. 근로자는 2019. 5. 9. 피고로부터 임금, 법정제수당, 퇴직금 등 일체의 금품을 모두 정산받았고 향후 민·형사상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금품지급확인서(부제소확인서, 이하 '이 사건 확인서')를 제출 함. 회사는 근로자에게 2019. 5. 9. 퇴직금 7,184,530원을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제소 합의의 유효성 쟁점: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확인서가 유효한 부제소 합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 효 력. 법리: 장래 발생할 임금청구권의 사전 포기 또는 부제소 특약은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 임. 그러나 이미 구체적으로 발생한 임금이나 퇴직금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 음. 부제소 합의는 재판청구권 포기와 같은 중대한 소송법상 효과를 발생시키므로, 합의 시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이어야 유효 함. 효력 유무나 범위에 이견이 있을 경우 당사자의 의사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판단해야 함. 다만, 근로관계 특성을 고려할 때 임금지급청구권 포기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이 아니라면 효력을 부정해야 함.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반증이 없는 한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해야 하며, 의사표시 해석 시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알 수 없는 경우 외부로 표시된 행위에 의해 추단된 의사를 가지고 해석해야 함. 법원의 판단: 근로자는 교통사고 이후 충분히 숙고할 시간을 가진 후 사직서 및 이 사건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전지방법원 사건번호 2019가단129859 판정일 2021.06.10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해고부존재/사직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다만, 근로관계 특성을 고려할 때 임금지급청구권 포기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이 아니라면 효력을 부정해야 함.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반증이 없는 한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해야 하며, 의사표시 해석 시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알 수 없는 경우 외부로 표시된 행위에 의해 추단된 의사를 가지고 해석해야 함. 법원의 판단: 원고는 교통사고 이후 충분히 숙고할 시간을 가진 후 사직서 및 이 사건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 임. 이 사건 확인서는 향후 발생할 임금 등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이미 구체적으로 발생한 임금이나 퇴직금 등에 관한 것 임. 이 사건 확인서 문언에 따라 원고가 2019. 3. 28.까지의 재직기간에 대해 일체의 금품을 정산받고 향후 민·형사상 청구를 하지 않겠다고 확약한 것은 부제소 합의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의사해석 임.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유효한 부제소 합의가 성립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며,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원고가 피고의 협박 또는 강요로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했다는 주장은,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사실만으로는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 음.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중대사고 발생 시 면직(해고) 사유가 규정되어 있고, 원고의 사고는 이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사직서 제출을 요구했더라도 이를 부당해고나 협박의 근거로 보기 어려 움. 원고의 협박 또는 강요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개정): "일반택시 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2 (2009. 6. 26. 대통령령 제21572호로 신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이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따라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을 말하고,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및 "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되는 임금"의 경우에는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 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3호: 제한속도 20km/h 초과 운 전. 검토 본 판결은 근로관계 종료 시점에 이루어진 부제소 합의의 유효성을 판단함에 있어, 이미 발생한 구체적인 채권에 대한 합의는 유효 하며,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인지 여부를 엄격히 판단 함을 보여 줌. 특히, 근로자가 중대한 사고를 일으켜 해고 사유가 발생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사직 및 부제소 합의에 대해, 회사의 요구가 있었더라도 정당한 해고 사유가 존재하고 강요나 협박의 증거가 없는 한 합의의 유효성을 인정 한 점이 주목 됨. 이는 근로기준법상 강행규정 위반 여부와 별개로, 이미 발생한 채권에 대한 근로자의 처분권을 존중 하는 법원의 입장을 재확인하는 판례임. 임. 이 사건 확인서는 향후 발생할 임금 등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이미 구체적으로 발생한 임금이나 퇴직금 등에 관한 것 임. 이 사건 확인서 문언에 따라 근로자가 2019. 3. 28.까지의 재직기간에 대해 일체의 금품을 정산받고 향후 민·형사상 청구를 하지 않겠다고 확약한 것은 부제소 합의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의사해석 임.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유효한 부제소 합의가 성립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며, 해당 소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근로자가 회사의 협박 또는 강요로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했다는 주장은, 회사가 근로자를 상대로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사실만으로는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 음.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중대사고 발생 시 면직(해고) 사유가 규정되어 있고, 근로자의 사고는 이에 해당하므로 회사가 사직서 제출을 요구했더라도 이를 부당해고나 협박의 근거로 보기 어려 움. 근로자의 협박 또는 강요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개정): "일반택시 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