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 2025-09-17 | 2025고단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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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고단1137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 위반(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서면 미교부) 및 금품 미지급에 대한 선고유예 및 공소기각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에 대한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혐의에 대해 형의 선고를 유예함. 금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김포시 소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구조용 금속제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 임. 피고인은 2023. 11. 20.부터 근무한 근로자 D에게 2024. 9. 2.에 2024. 9. 30.까지 근무할 것을 통보하여 30일 전 해고예고 없이 해고함. 피고인은 근로관계 종료일인 2024. 10. 1.에 30일분 통상임금인 4,800,000원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 함. 피고인은 2023. 11. 20. 근로자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 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함. 근로자 D는 2024. 9. 30. 퇴직하였고, 피고인은 D의 2023. 11. 주휴수당 150,000원을 비롯하여 임금 합계 6,628,92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쟁점 :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30일 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 그리고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행위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리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함(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해당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함(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이 30일 전 해고예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4,8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및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 명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 됨. 이에 대해 벌금 30만 원의 형을 선고유예함.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서면 미교부 결론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벌금 30만원 선고유예 임금 미지급: 근로자의 처벌불원 의사로 공소 기각 사건의 경위 중소 제조업체 대표인 회사(사용자)가 2023년 11월부터 근무한 근로자를 2024년 9월 30일 해고하면서: 30일 전 예고 없이 해고 통보 해고예고수당 480만원 미지급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근로시간·휴일 등을 명시한 서면 미교부 퇴직 후 14일 이내 임금 662만 8,920원 미지급 핵심 판단 해고예고수당·서면 미교부 (유죄 인정) 법적 의무 근로자 해고 시 30일 전 예고 필수 → 미이행 시 30일분 통상임금 지급 (근로기준법 제26조)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 교부 필수 (근로기준법 제17조) 판단: 위반 사실 명확히 인정 → 형의 선고유예 (초범, 정상참작) 임금 미지급 (공소 기각) 특수성: 임금 미지급은 반의사불벌죄(피해자 처벌 의사 필수) 공소제기 후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음"을 명시 공소 기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실무 시사점 해고 시 30일 전 예고 또는 해고예고수당 지급은 선택 불가능한 필수사항 근로계약 서면은 분쟁 예방의 첫 단계 – 반드시 서면화 임금·퇴직금 관련 분쟁은 피해자 합의 여부가 형사 처벌 회피의 핵심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사건번호 2025고단1137 판정일 2025.09.17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형사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 형법 제59조 제1항 금품 미지급 쟁점 : 사용자가 근로자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리 :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함(근로기준법 제36조).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이 근로자 D의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 합계 6,628,92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 됨. 그러나 공소제기 후 피해자 D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공소를 기각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참고사실 피고인은 초범 임. 근로자(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 함. 이 사건의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 함. 검토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공소기각 사유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 줌. 특히 금품 미지급과 같은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가 형사 처벌을 면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시사 함.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와 같은 비반의사불벌죄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있더라도 유죄는 인정되나, 초범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 등이 참작되어 선고유예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보 임.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 사안에서 피고인의 전과 유무 및 피해자와의 관계가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보여 줌.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상 의무를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함. 특히 해고예고, 근로조건 서면 명시 및 교부, 퇴직금품 지급 의무는 기본적인 의무이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