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 2023-01-11 | 2020고정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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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근로자 E에게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공소기각 부분)
- 쟁점: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 표시가 공소기각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 (반의사불벌죄).
- 법원의 판단:
- 해당 사안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됨.
-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각 공소를 기각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2항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참고사실
-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E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나31079 판결문, 엔진수리와 관련된 진술서 등이 증거로 채택됨.
검토
-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를 면하기 어려우며, 근로자의 귀책사유를 주장하는 경우에도 엄격한 입증이 필요함을 보여줌.
-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의무는 상시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사용자에게 부과되는 기본적인 의무임을 재확인함.
-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과 같은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처벌 불원 의사를 받는 것이 형사처벌을 면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시사함.
2020고정421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 함. 임금 미지급 및 퇴직금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의 점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하여 공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운수업(화물) 대표 임. 피고인은 근로자 E를 30일 전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2,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피고인은 근로자 E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 함. 피고인은 근로자 E가 고의로 엔진오일이 고갈될 때까지 차량을 운행하여 화물차가 폐차에 이르렀으므로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 및 항소심에서 모두 기각되어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쟁점 : 근로자가 고의로 차량을 손상시켜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되는지 여 부. 법리 : 민사판결에 의해 확정된 사실은 다른 민사, 형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법원이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됨.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이 근로자 E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근로자 E에게 차량관리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아 피고인의 청구가 기각되고 확정된 사실이 인정 됨. 특별히 확정된 민사판결에서 인정한 사실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3956 판결 근로기준법 제26조 제3호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1 제9호 근로계약서 미교부 쟁점 :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 명시 서면 교부 의무 위반 여 판정 요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 함. 임금 미지급 및 퇴직금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의 점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하여 공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운수업(화물) 대표 임. 피고인은 근로자 E를 30일 전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2,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피고인은 근로자 E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 함. 피고인은 근로자 E가 고의로 엔진오일이 고갈될 때까지 차량을 운행하여 화물차가 폐차에 이르렀으므로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 및 항소심에서 모두 기각되어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쟁점: 근로자가 고의로 차량을 손상시켜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되는지 여 부. 법리: 민사판결에 의해 확정된 사실은 다른 민사, 형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법원이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됨.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근로자 E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근로자 E에게 차량관리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아 피고인의 청구가 기각되고 확정된 사실이 인정 됨. 특별히 확정된 민사판결에서 인정한 사실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3956 판결 근로기준법 제26조 제3호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1 제9호 근로계약서 미교부 쟁점: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 명시 서면 교부 의무 위반 여 부. 법리: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용자도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함.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근로자 E에게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공소기각 부분) 쟁점: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 표시가 공소기각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 (반의사불벌죄). 법원의 판단: 해당 사안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 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사건번호 2020고정421 판정일 2023.01.11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형사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부. 법리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용자도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함.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이 근로자 E에게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공소기각 부분) 쟁점 :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 표시가 공소기각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리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 (반의사불벌죄).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 됨.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각 공소를 기각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참고사실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E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나31079 판결문, 엔진수리와 관련된 진술서 등이 증거로 채택 됨. 검토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를 면하기 어려우며, 근로자의 귀책사유를 주장하는 경우에도 엄격한 입증이 필요함을 보여 줌.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의무는 상시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사용자에게 부과되는 기본적인 의무임을 재확인 함.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과 같은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처벌 불원 의사를 받는 것이 형사처벌을 면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시사함.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각 공소를 기각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참고사실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E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나31079 판결문, 엔진수리와 관련된 진술서 등이 증거로 채택 됨. 검토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를 면하기 어려우며, 근로자의 귀책사유를 주장하는 경우에도 엄격한 입증이 필요함을 보여 줌.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의무는 상시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사용자에게 부과되는 기본적인 의무임을 재확인 함.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과 같은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처벌 불원 의사를 받는 것이 형사처벌을 면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