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 2024-11-21 | 2023고정1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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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해고 시 통상임금 미지급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을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함.
- 피고인은 근로자 D을 30일 전에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30일분의 통상임금 1,17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금품 청산 의무 위반
-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함.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음.
- 피고인은 퇴직한 근로자 D의 주휴수당 합계 2,653,000원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참고사실
-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 진정서, 진정인 예금거래내역서, 피진정인 입출금내역, E 영수증, 진정인 E 문자 내역, 내사지휘건의, 수사보고(E소장 진술청취), 수사보고(진정인 D 자료제출), 진술서(D) 등이 증거로 제출되었음.
-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으며,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여 형을 정함.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기본적인 의무인 근로조건 서면 명시, 해고 예고수당 지급, 퇴직 시 금품 청산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형사처벌 사례임.
- 특히,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 형식적인 계약 내용보다는 실제 근로 형태와 종속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2023고정1493 | 수원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위반(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해고 시 통상임금 미지급, 금품 청산 의무 위반)으로 벌금 70만 원이 선고되었 음.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되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이 명령되었 음. 사실관계 피고인은 경기 화성시 B에 위치한 C식당의 실경영주이자 사용자 임. 피고인은 2022. 3. 17.경 근로자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임금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 음. 피고인은 2023. 2. 28.경 근로자 D을 30일 전에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30일분의 통상임금 1,17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 음. 피고인은 2022. 3. 17.경부터 2023. 2. 28.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주휴수당 합계 2,653,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 및 해고의 정당성 피고인과 변호인은 D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합의 하에 계약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주장하였 음. 법원은 D이 피고인 식당에서 홀 서빙, 청소, 테이블 정리 등 업무를 수행하고, 근무장소와 시간이 정해져 있었으며,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근무 형태가 변경되었고,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점 등을 종합하여 D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였 음. 또한, 피고인이 D에게 "3월부터는 아들과 둘이 일해도 될 것 같다"고 말하여 D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켰음을 인정하였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22859 판결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도11087 판결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해야 함. 피고인은 근로자 D에게 위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위반(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해고 시 통상임금 미지급, 금품 청산 의무 위반)으로 벌금 70만 원이 선고되었 음.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되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이 명령되었 음. 사실관계 피고인은 경기 화성시 B에 위치한 C식당의 실경영주이자 사용자 임. 피고인은 2022. 3. 17.경 근로자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임금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 음. 피고인은 2023. 2. 28.경 근로자 D을 30일 전에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30일분의 통상임금 1,17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 음. 피고인은 2022. 3. 17.경부터 2023. 2. 28.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주휴수당 합계 2,653,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 및 해고의 정당성 피고인과 변호인은 D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합의 하에 계약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주장하였 음. 법원은 D이 피고인 식당에서 홀 서빙, 청소, 테이블 정리 등 업무를 수행하고, 근무장소와 시간이 정해져 있었으며,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근무 형태가 변경되었고,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점 등을 종합하여 D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였 음. 또한, 피고인이 D에게 "3월부터는 아들과 둘이 일해도 될 것 같다"고 말하여 D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켰음을 인정하였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22859 판결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도11087 판결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해야 함. 피고인은 근로자 D에게 위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해고 시 통상임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을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함. 피고인은 근로자 D을 30일 전에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30일분의 통상임금 1,17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금품 청산 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함.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 음. 피고인은 퇴직한 근로자 D의 주휴수당 합계 2,653,000원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2023고정1493 판정일 2024.11.21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형사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해고 시 통상임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을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함. 피고인은 근로자 D을 30일 전에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30일분의 통상임금 1,17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금품 청산 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함.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 음. 피고인은 퇴직한 근로자 D의 주휴수당 합계 2,653,000원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참고사실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 진정서, 진정인 예금거래내역서, 피진정인 입출금내역, E 영수증, 진정인 E 문자 내역, 내사지휘건의, 수사보고(E소장 진술청취), 수사보고(진정인 D 자료제출), 진술서(D) 등이 증거로 제출되었 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으며,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여 형을 정 함. 검토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기본적인 의무인 근로조건 서면 명시, 해고 예고수당 지급, 퇴직 시 금품 청산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형사처벌 사례 임. 특히,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 형식적인 계약 내용보다는 실제 근로 형태와 종속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하였 음. 사용자는 근로자를 고용할 때 근로기준법상 의무를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 줌.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약식명령과 동일한 벌금형이 선고된 점은 피고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음을 의미함.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참고사실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 진정서, 진정인 예금거래내역서, 피진정인 입출금내역, E 영수증, 진정인 E 문자 내역, 내사지휘건의, 수사보고(E소장 진술청취), 수사보고(진정인 D 자료제출), 진술서(D) 등이 증거로 제출되었 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으며,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여 형을 정 함. 검토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기본적인 의무인 근로조건 서면 명시, 해고 예고수당 지급, 퇴직 시 금품 청산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형사처벌 사례 임. 특히,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 형식적인 계약 내용보다는 실제 근로 형태와 종속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