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 2017-11-16 | 2017고정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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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피고인 또한 수사기관에서 "계속 직원들과 마찰이 심해 근무를 시키기가 어려워 전화를 했다. 전화로 E과 말다툼을 하던 중 '이런 식이면 같이 일하기 어렵다.'라고 말하였고, 그래서 E이 다음날부터 출근하지 않게 된 것이다."라고 진술함.
- 피고인은 법정에서도 "당시 E이 앞으로 출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전화를 했던 것이다. 다음날 E이 출근하지 않았을 때 연락해서 "왜 안나오냐? 나오라."라고 말하지 않은 것도, 더 이상 같이 일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기 때문이다. E이 출근하지 않아도 파출인력을 부르면 다음 사람을 구할 때까지 급한 일은 충분히 해결할 수 있었으므로, E의 출근이 꼭 필요한 것도 아니었다."라고 진술함.
- 피고인은 E이 갑자기 출근하지 않았음에도 수일간 출근하지 않는 사유를 확인하거나 책임 추궁 없이, 오히려 수일 후 다른 직원을 통해 미지급 임금 입금 계좌를 보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냄.
-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명시적으로 '그만두라'고 말하지 않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은 해고의 의사로 E이 해고의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객관적으로도 해고의 의미로 받아들여지는 말을 E에게 하였던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피고인이 E을 해고한 사실이 인정되며, 30일 전 해고예고나 30일분 이상 통상임금 지급 없이 해고한 사실이 인정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참고사실
-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고소장 등이 증거로 채택됨.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에 따라 경합범 가중함.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에 따라 노역장 유치를 명함.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에 따라 가납
2017고정901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 위반(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 함.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 함.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D' 요식업체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 임. 근로자 E은 2017. 3. 27.부터 2017. 4. 10.까지 위 음식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 함. 피고인은 E의 입사 시부터 퇴사 시까지 근로조건(임금 구성항목, 계산/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 함. 피고인은 2017. 4. 10. 22:30경 근로자 E을 해고하면서, 30일 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고, 30일분 이상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2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쟁점 : 피고인이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른 근로조건 명시 서면 교부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 부. 법리 :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사용자가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도록 의무화 함. 판단 : 피고인이 근로자 E에게 근로조건 명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쟁점 : 피고인이 근로자 E을 해고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및 해고예고 또는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 부.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 위반(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 함.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 함.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D' 요식업체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 임. 근로자 E은 2017. 3. 27.부터 2017. 4. 10.까지 위 음식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 함. 피고인은 E의 입사 시부터 퇴사 시까지 근로조건(임금 구성항목, 계산/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 함. 피고인은 2017. 4. 10. 22:30경 근로자 E을 해고하면서, 30일 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고, 30일분 이상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2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쟁점: 피고인이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른 근로조건 명시 서면 교부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 부. 법리: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사용자가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도록 의무화 함. 판단: 피고인이 근로자 E에게 근로조건 명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쟁점: 피고인이 근로자 E을 해고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및 해고예고 또는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 부. 법리: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거나,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 함. 해고의 의사표시는 명시적일 필요는 없으며, 객관적으로 해고의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언행이면 충분 함. 판단: E은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직원들과 융화가 안되니 그만두라."고 말했다고 일관되게 진술 함. 피고인 또한 수사기관에서 "계속 직원들과 마찰이 심해 근무를 시키기가 어려워 전화를 했 다. 전화로 E과 말다툼을 하던 중 '이런 식이면 같이 일하기 어렵다.'라고 말하였고, 그래서 E이 다음날부터 출근하지 않게 된 것이다."라고 진술 함. 피고인은 법정에서도 "당시 E이 앞으로 출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전화를 했던 것이 다. 다음날 E이 출근하지 않았을 때 연락해서 "왜 안나오냐? 나오라."라고 말하지 않은 것도, 더 이상 같이 일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기 때문이 다. E이 출근하지 않아도 파출인력을 부르면 다음 사람을 구할 때까지 급한 일은 충분히 해결할 수 있었으므로, E의 출근이 꼭 필요한 것도 아니었다."라고 진술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사건번호 2017고정901 판정일 2017.11.16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형사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법리 :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거나,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 함. 해고의 의사표시는 명시적일 필요는 없으며, 객관적으로 해고의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언행이면 충분 함. 판단 : E은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직원들과 융화가 안되니 그만두라."고 말했다고 일관되게 진술 함. 피고인 또한 수사기관에서 "계속 직원들과 마찰이 심해 근무를 시키기가 어려워 전화를 했 다. 전화로 E과 말다툼을 하던 중 '이런 식이면 같이 일하기 어렵다.'라고 말하였고, 그래서 E이 다음날부터 출근하지 않게 된 것이다."라고 진술 함. 피고인은 법정에서도 "당시 E이 앞으로 출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전화를 했던 것이 다. 다음날 E이 출근하지 않았을 때 연락해서 "왜 안나오냐? 나오라."라고 말하지 않은 것도, 더 이상 같이 일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기 때문이 다. E이 출근하지 않아도 파출인력을 부르면 다음 사람을 구할 때까지 급한 일은 충분히 해결할 수 있었으므로, E의 출근이 꼭 필요한 것도 아니었다."라고 진술 함. 피고인은 E이 갑자기 출근하지 않았음에도 수일간 출근하지 않는 사유를 확인하거나 책임 추궁 없이, 오히려 수일 후 다른 직원을 통해 미지급 임금 입금 계좌를 보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 냄.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명시적으로 '그만두라'고 말하지 않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은 해고의 의사로 E이 해고의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객관적으로도 해고의 의미로 받아들여지는 말을 E에게 하였던 것으로 판단 됨. 따라서 피고인이 E을 해고한 사실이 인정되며, 30일 전 해고예고나 30일분 이상 통상임금 지급 없이 해고한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참고사실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고소장 등이 증거로 채택 됨.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에 따라 경합범 가중 함.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에 따라 노역장 유치를 명 함.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에 따라 가납을 명 함.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 함. 검토 본 판결은 사용자의 해고 의사표시가 명시적이지 않더라도, 객관적인 상황과 사용자의 언행을 종합하여 해고의 의미로 충분히 해석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이는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 의무의 회피를 방지하고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는 취지로 볼 수 있 음. 특히, 사용자가 근로자의 무단결근에 대한 조치 없이 미지급 임금 정산을 시도한 점, 근로자의 출근 필요성을 낮게 평가한 점 등이 해고 의사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정황으로 작용하였 음. 근로조건 명시 서면 교부 의무 위반은 비교적 경미한 위반으로 보일 수 있으나, 해고예고수당 미지급과 결합되어 사용자의 근로기준법 준수 의지가 부족함을 보여주는 요소로 작용했을 수 있음. 함. 피고인은 E이 갑자기 출근하지 않았음에도 수일간 출근하지 않는 사유를 확인하거나 책임 추궁 없이, 오히려 수일 후 다른 직원을 통해 미지급 임금 입금 계좌를 보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 냄.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명시적으로 '그만두라'고 말하지 않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은 해고의 의사로 E이 해고의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객관적으로도 해고의 의미로 받아들여지는 말을 E에게 하였던 것으로 판단 됨. 따라서 피고인이 E을 해고한 사실이 인정되며, 30일 전 해고예고나 30일분 이상 통상임금 지급 없이 해고한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참고사실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고소장 등이 증거로 채택 됨.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에 따라 경합범 가중 함.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에 따라 노역장 유치를 명 함.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에 따라 가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