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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피해자게 “안마를 해달라.”, “뜨거운 욕구를 어떻게 푸느냐“라고 발언한 것은 상대방에…초심유지중앙2022부해12002022-10-28성희롱
- 법원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직장 내 성희롱 및 성추행을 당했다고 호소하는 피해자가 4명에 이르고, 그 진술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며, 근로자의 성추행 고소 사건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되는 등 근로자의 성희롱…인정 (구제)인천2021부해6272022-02-28성희롱
- 노동위① 대기발령은 잠정적인 조치로써 징벌적 제재로서의 징계와는 그 성질이 다르고, 취업규칙 제54조(징계의 종류)에 대기발령이 징계의 한 종류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2018. 12. 21. 대기명령은 성희롱 고충민원…인정 (구제)인천2019부해3022019-08-16성희롱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부하 직원들에게 성적 언행을 지속적으로 반복한 행위는 언어적 성희롱 등에 해당하여 징계사유에 해당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① 피해자들 12명 중 11명이 남성이고 성희롱 유형…초심취소중앙2019부해1882019-04-15성희롱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피해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며 일관되고 근로자도 행위가 발생할 당시에 사용한 통상적이지 않은 단어들을 기억하는 점을 볼 때, 근로자의 직장내 언어적 성희롱 및 괴롭힘 행위가 있었다고 인정되므로…초심유지중앙2020부해2052020-04-24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무 성실 복무 위반(수면 및 조기퇴근, 공장 내 흡연), 윤리준수 의무 위반(교육장려금 부정수급, 직장 내 성희롱), 회사보전 의무 위반(자재무단 반출행위) 등 모두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나…인정 (구제)경북2022부해5822022-12-07성희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