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 2024-10-24 | 2022가합59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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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가합59140 | 인천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대표이사의 성비위 및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인한 해임처분 유효성 확인 결과 요약 원고의 해임처분 무효 확인 청구 및 임금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는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문화진흥 조례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임. 원고는 2021. 10. 22. 피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근무 함. 2022. 6. 29. 직원 C가 원고의 성적 언동으로 인한 업무환경 악화를 이유로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에게 신고 함. 인천광역시 중구는 C 및 목격자 D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2022. 7. 21.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성희롱 여부를 심의 함. 2022. 7. 26.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은 피고에게 원고의 성비위 행위가 양성평등기본법 및 피고 정관, 임원 인사규정을 위반하였음을 통보하며 '중징계'를 요구 함. 2022. 7. 22. 직원 E가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에게 신고 함. 인천광역시 중구는 피고 소속 직원 6명 및 원고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2022. 8. 17. 피고에게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조사 내용을 통보 함. 2022. 10. 5. 피고는 이사회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성비위 행위(제1행위, 제3행위) 및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인정하고, 더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해임'으로 징계 의결 함. 피고는 2022. 10. 5. 원고에게 해임처분을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임처분의 절차적 하자 여부 원고 주장 : 피고가 C의 일방적인 진술에 대해 다른 직원들의 진술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아 해임처분이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무효 임. 법원의 판단 : 원고의 성비위 행위 여부에 대한 인천광역시 중구의 조사 과정에서 C뿐만 아니라 2022. 5. 14. 술자리에 동석하였던 D에 대하여도 조사가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되므로, C 진술의 신빙성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 움. 해임처분 징계사유의 존부 원고 주장 : 원고는 C에게 성비위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피고의 사업 진행을 위한 질타와 경고였을 뿐 욕설, 폭력을 사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법원은 재단법인 대표이사인 근로자에 대한 해임처분이 절차적·실체적으로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 다. 핵심 쟁점 근로자(대표이사)가 직원에게 성적 언동(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을 가하였다는 이유로 사용자(회사)가 해임처분을 내린 것이 절차적·실체적으로 정당한지가 문제되었 다. 특히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 징계위원회 절차의 적법성, 해임이라는 징계 수위의 적정성이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법원은 고충심의위원회 및 이사회 징계위원회 절차가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되었고, 피해자와 목격자 진술 등을 통해 성비위 및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 다. 대표이사로서의 지위와 비위 행위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해임(중징계)이 재량권(징계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인천지방법원 사건번호 2022가합59140 판정일 2024.10.24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법원의 판단 : 인정되는 징계사유 : 제1행위(성비위) : 2022. 5. 14. 술자리에서 C에게 "섬섬옥수 같은 너의 손을 잡고..." 발 언. C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동석자 D의 진술로도 확인 됨. 제3행위(성비위) : 2022. 6. 22. C에게 청소 지시 중 "내가 청소를 하면 창피하니까 문을 닫아야 하고 그러면 내가 너를 껴안거나 이상한 짓을 할 수도 있어" 발 언. C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 임. 직장 내 괴롭힘 행위 : 2022. 5. 24.부터 2022. 6. 13.까지 E에게 수차례 욕설, 반말, 폭언 등 위협적인 발언을 한 사실이 녹취내용으로 확인 됨. 이는 원고의 직장 내 지위의 우월성을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직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고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판단 됨. 위 행위들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의 성희롱과 피고 복무규정 제59조 제1항의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며, 피고 임원 인사규정 제6조 성실의무와 제12조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여 제18조 제1항의 문책사유 및 피고 정관 제13조 제1항 제4호의 징계사유에 해당 함. 인정되지 않는 징계사유 : 제2행위(성비위) : 2022년 6월 C에게 "손을 잡을 수도, 안을 수도 있어" 발 언. C가 이 법정에서 제1행위와 제3행위에 대한 진술과 혼동하여 잘못 진술한 것이고, 제2행위는 없었다고 증언함에 따라 인정하기에 부족 함. 해임처분의 타당성 여부 법리 :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그대로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아니 함. 법원의 판단 : 원고는 피고의 대표자로서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를 부담함에도 직위의 우월성을 이용하여 직원에게 성적 수치심과 굴욕감을 주는 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줌. 원고는 직위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직원에게 수차례에 걸쳐 지속적인 욕설과 반말, 폭언 등 위협적인 발언을 하였고, 그 정도가 가볍지 않 음. 원고의 성비위 행위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피해자가 이의를 제기하기 곤란하여 쉽게 외부로 드러나지 않는 점에서 그 폐해가 크고 조직질서에 주는 악영향이 큼. 원고는 피고의 대표자로서 높은 도덕성과 직원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업무를 수행할 책임이 있으나, 위에서 인정된 성비위 행위(제1행위, 제3행위)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인하여 훼손된 도덕성과 신뢰가 쉽사리 회복되기 어려 움. 따라서 인정된 각 행위만으로도 이 사건 해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며, 이를 그대로 유지하여도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피고 복무규정 제59조 제1항 피고 임원 인사규정 제6조, 제12조, 제18조 제1항 피고 정관 제13조 제1항 제4호 검토 본 판결은 대표이사의 성비위 및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조직의 질서와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비위임을 명확히 함.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나머지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도 해임처분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법리를 재확인 함. 특히, 직위의 우월성을 이용한 성희롱 및 폭언 등은 그 폐해가 크고 조직에 미치는 악영향이 지대하여 엄중한 징계가 불가피함을 시사 함. 대표이사와 같은 고위직의 경우 더욱 높은 도덕성과 윤리 의식이 요구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함을 강조함.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