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6-11-03 | 2016구합66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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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별표] 7. 품위유지의무 위반 항목
-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2항 제4호 (가)목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참고사실
- 원고는 이 사건 비위 후 G에게 "오늘 같이 섹스하자", "G샘은 성욕이 강하냐?", "와이프와의 성관계가 불만족스럽다.", "너 야한 거 좋아하지 않냐?", "너의 성 지식은 몇 점이냐?", "너 스와핑 아니?", "나는 정관수술 했으니까 걱정 안 해도 된다." 등의 성희롱 발언을 함.
- 원고는 G과 헤어진 후에도 "A가 지켜줄께 사랑해 G", "나랑 문자 카톡 다 지워", "G, 뭐하니?", "대답을 해야 나도 지우고 집에 들어가잖아", "오늘의 나는 잊어줘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며, 이후에도 "요즘 G 생각이 많이 나네", "G아 보고싶네"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냄.
- G은 원고의 행위로 인해 성추행·성희롱으로 인한 트라우마와 우울증, 불안증, 남성 혐오, 대인기피증 등을 겪었으며, 심각한 심리적 트라우마를 경험함.
- 원고는 이 사건 비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치료비 명목으로 2천만 원을 지급함.
- 원고는 23년간 교직 생활을 성실히 수행하며 많은 연구 실적과 상훈을 받았고 평소 근무 성적이 좋았음.
검토
- 본 판결은 교사의 성비위 행위에 대한 징계 양정의 적법성을 판단함에 있어, 비위 행위의 내용과 성질, 피해자의 피해 정도, 관련 징계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권자의
2016구합66841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교사의 기간제 교사에 대한 성추행 및 성희롱 행위에 따른 해임 처분의 적법성 결과 요약 원고의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93. 3. 1. 서울특별시교육청에 중·고등학교 교사로 신규 채용되어 F고등학교에서 교육공무원으로 근무 함. 2014. 11. 27. F고등학교 생활체육부 회식 후, 원고는 같은 학교 취업지원부 소속 기간제 교사 G과 단둘이 술자리를 가 짐. 원고는 G에게 키스를 시도하고, 허벅지를 만지며, 잠자리를 제의하고, 수차례 성희롱 발언을 함(이 사건 비위).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는 2015. 12. 23. 원고에 대해 해임 의결을 하였고, 피고는 2016. 1. 4. 원고에게 해임 처분을 통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임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공무원 징계 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지며,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함. 징계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는 직무의 특성,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 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 함. 법원은 이 사건 비위가 같은 학교 부서 소속 기간제 교사에게 강제추행에 해당하는 성추행과 원색적인 성희롱을 하고 심한 정신적 피해를 준 것으로, 그 비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판단 함. 원고의 음주, 기억 불분명, 위로 목적 주장 등은 행위의 전후 경위에 비추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 함.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성희롱은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 해임,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해임 강등 징계를, 성폭력은 비위 정도 및 과실과 무관하게 해임 또는 그 이상의 징계를 규정 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강제추행 포함) 행위에 대해서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 음. 이 사건 비위는 고의적인 성희롱이자 일부 성폭력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해임 처분은 위 규칙에서 정한 징계 양정 기준에 따른 것 임. 원고의 반성, 사과, 피해 보상, 23년간의 교직 생활, 연구 실적, 상훈, 근무 성적 등 참작 사유에도 불구하고, 규정된 징계 양정 기준 범위 내의 해임 처분을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6두16274 판결 판정 요지 교사의 기간제 교사에 대한 성추행 및 성희롱 행위에 따른 해임 처분의 적법성 결과 요약 원고의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93. 3. 1. 서울특별시교육청에 중·고등학교 교사로 신규 채용되어 F고등학교에서 교육공무원으로 근무 함. 2014. 11. 27. F고등학교 생활체육부 회식 후, 원고는 같은 학교 취업지원부 소속 기간제 교사 G과 단둘이 술자리를 가 짐. 원고는 G에게 키스를 시도하고, 허벅지를 만지며, 잠자리를 제의하고, 수차례 성희롱 발언을 함(이 사건 비위).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는 2015. 12. 23. 원고에 대해 해임 의결을 하였고, 피고는 2016. 1. 4. 원고에게 해임 처분을 통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임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공무원 징계 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지며,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함. 징계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는 직무의 특성,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 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 함. 법원은 이 사건 비위가 같은 학교 부서 소속 기간제 교사에게 강제추행에 해당하는 성추행과 원색적인 성희롱을 하고 심한 정신적 피해를 준 것으로, 그 비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판단 함. 원고의 음주, 기억 불분명, 위로 목적 주장 등은 행위의 전후 경위에 비추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 함.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성희롱은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 해임,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해임 강등 징계를, 성폭력은 비위 정도 및 과실과 무관하게 해임 또는 그 이상의 징계를 규정 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강제추행 포함) 행위에 대해서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 음. 이 사건 비위는 고의적인 성희롱이자 일부 성폭력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해임 처분은 위 규칙에서 정한 징계 양정 기준에 따른 것 임. 원고의 반성, 사과, 피해 보상, 23년간의 교직 생활, 연구 실적, 상훈, 근무 성적 등 참작 사유에도 불구하고, 규정된 징계 양정 기준 범위 내의 해임 처분을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6두16274 판결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별표] 7. 품위유지의무 위반 항목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2항 제4호 (가)목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참고사실 원고는 이 사건 비위 후 G에게 "오늘 같이 섹스하자", "G샘은 성욕이 강하냐?", "와이프와의 성관계가 불만족스럽다.", "너 야한 거 좋아하지 않냐?", "너의 성 지식은 몇 점이냐?", "너 스와핑 아니?", "나는 정관수술 했으니까 걱정 안 해도 된다." 등의 성희롱 발언을 함. 원고는 G과 헤어진 후에도 "A가 지켜줄께 사랑해 G", "나랑 문자 카톡 다 지워", "G, 뭐하니?", "대답을 해야 나도 지우고 집에 들어가잖아", "오늘의 나는 잊어줘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며, 이후에도 "요즘 G 생각이 많이 나네", "G아 보고싶네"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고등법원 granted 서울고등법원 2026. 2. 13. 선고 2025노2844 판결 상관모욕 2026.02.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6구합66841 판정일 2016.11.03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비위행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별표] 7. 품위유지의무 위반 항목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2항 제4호 (가)목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참고사실 원고는 이 사건 비위 후 G에게 "오늘 같이 섹스하자", "G샘은 성욕이 강하냐?", "와이프와의 성관계가 불만족스럽다.", "너 야한 거 좋아하지 않냐?", "너의 성 지식은 몇 점이냐?", "너 스와핑 아니?", "나는 정관수술 했으니까 걱정 안 해도 된다." 등의 성희롱 발언을 함. 원고는 G과 헤어진 후에도 "A가 지켜줄께 사랑해 G", "나랑 문자 카톡 다 지워", "G, 뭐하니?", "대답을 해야 나도 지우고 집에 들어가잖아", "오늘의 나는 잊어줘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며, 이후에도 "요즘 G 생각이 많이 나네", "G아 보고싶네"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 냄. G은 원고의 행위로 인해 성추행·성희롱으로 인한 트라우마와 우울증, 불안증, 남성 혐오, 대인기피증 등을 겪었으며, 심각한 심리적 트라우마를 경험 함. 원고는 이 사건 비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치료비 명목으로 2천만 원을 지급 함. 원고는 23년간 교직 생활을 성실히 수행하며 많은 연구 실적과 상훈을 받았고 평소 근무 성적이 좋았 음. 검토 본 판결은 교사의 성비위 행위에 대한 징계 양정의 적법성을 판단함에 있어, 비위 행위의 내용과 성질, 피해자의 피해 정도, 관련 징계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존중한 사례 임. 특히, 피해자가 같은 학교 소속의 기간제 교사로서 원고의 부서에 소속되어 있었다는 점이 비위의 중대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 것으로 보 임. 징계 양정 기준에 명시된 성폭력 범죄에 대한 감경 불가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여, 원고의 반성 및 피해 회복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점은 성비위 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 기조를 보여줌. 냄. G은 원고의 행위로 인해 성추행·성희롱으로 인한 트라우마와 우울증, 불안증, 남성 혐오, 대인기피증 등을 겪었으며, 심각한 심리적 트라우마를 경험 함. 원고는 이 사건 비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치료비 명목으로 2천만 원을 지급 함. 원고는 23년간 교직 생활을 성실히 수행하며 많은 연구 실적과 상훈을 받았고 평소 근무 성적이 좋았 음. 검토 본 판결은 교사의 성비위 행위에 대한 징계 양정의 적법성을 판단함에 있어, 비위 행위의 내용과 성질, 피해자의 피해 정도, 관련 징계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권자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3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