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 2024-05-14 | 2023구합14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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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원은 심사청구 심의위원회와 항고심사위원회가 모두 육군 제5군단에서 개최된 것에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군인사법 제59조 제7항: 징계위원회의 의결 결과가 가볍다고 인정되면 징계권자가 심사청구를 할 수 있음.
- 군인사법 제60조, 제60조의2: 항고심사위원회 관련 규정.
-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제55조 제4항: 심사청구의 의결에 관여한 사람은 동일 징계사건의 항고에 있어 항고심사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음.
징계사유의 존부 여부
- 성희롱 발언 사실 인정:
- 육군 제6사단 보통검찰부 군검사가 2021. 12. 24. 원고에게 이 사건 징계대상 사실과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고, 헌법재판소(2022헌미368)는 2022. 11. 24. 이 기소유예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기각함.
- 피해자는 징계대상 사실 발생일로부터 약 5개월이 경과한 2021. 10. 29.경 피해 내용을 신고하였고, 그 경위가 납득할 수 있음.
- 피해자는 수사기관이나 징계조사기관에서 2021. 5. 13. 00:00~00:07경 원고로부터 "아까 같이 마셨던 3명 중 섹스하고 싶은 사람이 누구냐?"라는 전화를 받고 당황하였고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거부의 뜻을 표시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관
- 군인사법 제59조 제7항은 징계위원회의 '의결 결과가 가벼운지'를 심사청구의 판단기준으로 규정하였으므로, 징계혐의가 없다는 의결 결과에 대해서도 심사청구가 가능함.
- 심사청구에 따른 징계의결에서도 '청구기각' 의결을 할 수 있으므로, 심사청구로 인해 곧바로 징계혐의자가 중한 징계결과를 받는 것은 아님.
- 군인사법은 징계대상자에게는 항고를 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징계권자에게는 징계의결에 관하여 특별히 항고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지 않았는바,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가 심사청구 제도임.
- 법원은 징계권자인 피고가 육군 제6보병사단 사령부 징계위원회의 '혐의없음' 의결에 대하여 심사청구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함.
- 항고 심의기관 선정의 적법성:
- 심사청구 심의위원회와 항고심사위원회가 모두 육군 제5군단에서 개최된 것은 법령 위반이 없음.
-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제55조 제4항에 따라 심사청구 의결에 관여한 사람은 동일 징계사건의 항고에 있어 항고심사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으므로, 인적 구성이 동일하지 않고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이지 않음.
- 법원은 심사청구 심의위원회와 항고심사위원회가 모두 육군 제5군단에서 개최된 것에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군인사법 제59조 제7항: 징계위원회의 의결 결과가 가볍다고 인정되면 징계권자가 심사청구를 할 수 있음.
- 군인사법 제60조, 제60조의2: 항고심사위원회 관련 규정.
-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제55조 제4항: 심사청구의 의결에 관여한 사람은 동일 징계사건의 항고에 있어 항고심사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음.
징계사유의 존부 여부
- 성희롱 발언 사실 인정:
- 육군 제6사단 보통검찰부 군검사가 2021. 12. 24. 원고에게 이 사건 징계대상 사실과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고, 헌법재판소(2022헌미368)는 2022. 11. 24. 이 기소유예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기각함.
- 피해자는 징계대상 사실 발생일로부터 약 5개월이 경과한 2021. 10. 29.경 피해 내용을 신고하였고, 그 경위가 납득할 수 있음.
- 피해자는 수사기관이나 징계조사기관에서 2021. 5. 13. 00:00~00:07경 원고로부터 "아까 같이 마셨던 3명 중 섹스하고 싶은 사람이 누구냐?"라는 전화를 받고 당황하였고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거부의 뜻을 표시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관련 메시지 내용과 원고와의 통화 기록을 제출함.
- 원고가 피해자가 이 사건 징계대상사실 발생 전후 원고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을 근거로 그 진술의 신빙성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고 있으나, 이는 관계를 불편하게 만들지 않으려는 피해자의 노력으로 여겨지고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사정으로 보이지 않음.
- 법원은 원고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징계대상 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이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7조 제1항 제1호가 금지하는 성희롱 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의 징계사유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7조 제1항 제1호: 성희롱 행위 금지.
- 헌법재판소 2022. 11. 24. 결정 2022헌미368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관련 법리:
-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음.
- 징계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함.
-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음.
- 구체적 판단:
- 군인사법 제57조 제1항에 의하면,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에 대한 징계처분은 중징계인 파면·해임·강등·정직과 경징계인 감봉·근신·견책으로 구분되고,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1호 [별표 1의3] 및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별표 6]에 의하면 성희롱에 대한 기본 징계기준은 '정직', 감경하는 경우 '감봉', 가중하는 경우 '파면~강등'임. 이러한 징계양정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하지 않는다거나 합리성이 없다고 볼 수 없음.
- 이 사건 처분은 피해자가 여군인 사실은 징계양정의 가중사유에 해당하나, 성적 언동이 일회성에 그쳤고 사회통념에 비추어 행위 태양·정도가 심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감경사유가 있다고 보아 원고가 받을 수 있는 징계양정 중 가장 낮은 수준인 '감봉'보다 더 낮은 '근신' 처분을 했고, 그 기간도 10일이라는 짧은 기간으로 정해져서 과도하게 무겁다고 할 수 없음.
- 국가방위와 국민의 보호를 사명으로 하고, 영내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다수가 모여 업무를 수행하며, 규율이 뚜렷한 군대 조직의 특성상 성희롱을 비롯한 성적문란행위는 군대 내 구성원들이 원활하게 업무수행을 할 수 있는 복무여건을 현저히 저해하는 것으로서 엄히 징계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군대 내 구성원 보호 및 군 기강 확립이라는 공익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하여 작다고 할 수 없음.
- 법원은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거나 비례원칙에 위배되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두16698 판결
-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 군인사법 제57조 제1항: 징계처분의 종류.
-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1호 [별표 1의3]
-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별표 6]
참고사실
- 원고는 육군 제6보병사단 사령부 징계위원회에서 '혐의없음' 의결을 받았으나, 피고의 심사청구로 상급 부대에서 '감봉 3월' 의결을 받음.
- 원고의 항고로 '근신 10일'로 감경된 처분을 받음.
- 피해자는 징계대상 사실 발생 후 약 5개월이 경과하여 신고하였으나, 그 경위가 납득할 수 있다고 판단됨.
-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징계조사기관에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관련 증거를 제출함.
- 원고는 피해자의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을 근거로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였으나, 이는 피해자가 관계를 불편하게 만들지 않으려는 노력으로 해석됨.
검토
- 본 판결은 군 조직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하면서도, 절차적 정당성과 징계양정의 합리성을 면밀히 검토하였음.
- 특히 '혐의없음' 의결에 대한 심사청구의 적법성을 인정한 부분은 징계권자의 군 기강 확립 의지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판단으로 볼 수 있음.
- 또한, 성희롱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 판단 시, 피해자가 관계를 불편하게 만들지 않으려는 노력을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으로 보지 않은 점은 성범죄 피해자 보호의 관점에서 의미가 있음.
- 징계양정의 경우, 군 내부 규정상 성희롱에 대한 기본 징계기준이 '정직'임에도 불구하고, 감경 사유를 인정하여 '근신 10일'이라는 낮은 수준의 징계를 부과한 점은 재량권 남용으로 보기 어렵다는 법원의 판단이 합리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