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4-09-06
사건번호: 경기2024부해2575
AI 분류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신고인을 상대로 한 부적절한 발언은 직장 내 성희롱 행위로 인정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함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① 신고인 및 참고인들 다수의 일관된 진술을 고려하면, '헬스장 여성 회원들에 대한 신체적, 외적인 부분에 대한 발언’은 일회성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여자 나오는 술집에 다녀온 경험에 대한 발언’ 및 '생리에 관한 발언’은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발언으로 매우 부적절하여 그 수위가 가볍지 않은 점,
③ 사용자가 성희롱 발언을 징계사유로 삼아 2017년 해임, 2019년 강등처분한 사례가 있는 점,
④ 성희롱 비위행위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징계하고 감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의 강등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사용자가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절차를 적법하게 진행한 것으로 판단됨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강등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신고인을 상대로 한 부적절한 발언은 직장 내 성희롱 행위로 인정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함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① 신고인 및 참고인들 다수의 일관된 진술을 고려하면, '헬스장 여성 회원들에 대한 신체적, 외적인 부분에 대한 발언’은 일회성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여자 나오는 술집에 다녀온 경험에 대한 발언’ 및 '생리에 관한 발언’은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발언으로 매우 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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