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 2015-07-24 | 2014가합5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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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법원은 E사의 해임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나, 근로자의 피고들에 대한 성희롱 사실(우산 강요 및 신체접촉, 야근 후 차량 동승 중 조수석 이동 강요 및 신체접촉, 술자리 강요 및 팁 거절 시 지폐 구김, 머리카락 쓸어넘김, 어깨·등 신체접촉 등)을 일부 인정하였음.
- 근로자가 피고들을 위증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수사기관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근로자의 재정신청 또한 기각 결정됨.
참고사실
- F 사무실은 G 주식회사 공장부지 내 약 25평 규모로 원고와 피고들 3명의 여사원만 근무함.
- 피고 B은 2012. 2. 중순경 근로자에게 퇴직 의사를 밝히고 2012. 5. 1.경 E사를 퇴사함.
- 피고 C은 근무지 변경을 요청하여 2012. 7.경 E사의 I사업장으로 근무지가 변경됨.
검토
- 본 판결은 피고들의 진술서 작성 및 증언이 허위였음을 근로자가 입증하지 못하였음을 명확히 함.
- 특히, 근로자가 제출한 사감정의 증거능력을 부정하고, 수사기관의 감정 결과 및 불기소처분, 재정신청 기각 결정 등을 근거로 피고들의 위증 혐의를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근로자의 주장을 배척함.
-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근로자의 해임처분이 무효로 판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징계사유 중 일부 성희롱 사실은 인정되었음을 명시하여, 피
2014가합54140 | 인천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성희롱 진술서 및 증언의 허위성 주장과 위자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E사의 F 부장으로, 피고들은 F 사무실에서 원고와 함께 근무한 여사원들 임. 피고들은 2012. 2. 28.경 원고로부터 술자리 강요, 신체적 접촉으로 인한 성적 불쾌감 등을 이유로 진술서를 작성하여 E사 인사부에 제출 함. E사는 2012. 3. 9. 상벌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게 해임 처분을 결의하고, 2012. 3. 19. 징계처분통지서를 보 냄. 원고는 E사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였고, 인천지방법원은 E사의 해임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을 선고 함. E사는 항소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E사가 원고에게 1억 2천만원을 지급하고 원고는 소를 취하하는 내용의 강제조정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확정 됨. 원고는 피고들이 허위 진술서를 작성하고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허위 증언을 하여 원고가 부당하게 해고되도록 하였으므로,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3천만원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허위 진술서 작성 및 위증 여부와 불법행위 성립 여부 쟁점: 피고들이 허위 진술서를 작성하고 위증을 함으로써 원고가 부당하게 해고되었는지 여부 및 이로 인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 여 부. 법원의 판단: 피고 B의 진술서 내용 중 '2011. 9.경 비가 많이 내리던 날 우산을 같이 쓰고 가는데 심한 스킨쉽을 하였다'는 부분과 관련하여, 인천기상대 자료에 2011. 8. 23.경부터 2011. 9. 8.경까지 인천지역에 비가 내리지 않은 것으로 기록된 사실, 원고가 제출한 감정서에 피고들의 진술서 3부의 필적이 동일인에 의한 필적으로 추정된다는 감정 결과가 인정 됨.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들이 허위의 진술서를 작성하고 위증을 함으로써 원고가 부당하게 해고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 함. 판단 근거: 인천기상대 자료는 인천 중구 K 부근에서 관측된 자료로 인천지역 전체의 강수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2011. 9. 9. 및 2011. 9. 19.에는 비가 내린 것으로 기록되어 있 음. 판정 요지 성희롱 진술서 및 증언의 허위성 주장과 위자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근로자의 피고들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E사의 F 부장으로, 피고들은 F 사무실에서 원고와 함께 근무한 여사원들 임. 피고들은 2012. 2. 28.경 원고로부터 술자리 강요, 신체적 접촉으로 인한 성적 불쾌감 등을 이유로 진술서를 작성하여 E사 인사부에 제출 함. E사는 2012. 3. 9. 상벌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해임 처분을 결의하고, 2012. 3. 19. 징계처분통지서를 보 냄. 근로자는 E사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였고, 인천지방법원은 E사의 해임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을 선고 함. E사는 항소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E사가 근로자에게 1억 2천만원을 지급하고 근로자는 소를 취하하는 내용의 강제조정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확정 됨. 근로자는 피고들이 허위 진술서를 작성하고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허위 증언을 하여 근로자가 부당하게 해고되도록 하였으므로,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3천만원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허위 진술서 작성 및 위증 여부와 불법행위 성립 여부 쟁점: 피고들이 허위 진술서를 작성하고 위증을 함으로써 근로자가 부당하게 해고되었는지 여부 및 이로 인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 여 부. 법원의 판단: 피고 B의 진술서 내용 중 '2011. 9.경 비가 많이 내리던 날 우산을 같이 쓰고 가는데 심한 스킨쉽을 하였다'는 부분과 관련하여, 인천기상대 자료에 2011. 8. 23.경부터 2011. 9. 8.경까지 인천지역에 비가 내리지 않은 것으로 기록된 사실, 근로자가 제출한 감정서에 피고들의 진술서 3부의 필적이 동일인에 의한 필적으로 추정된다는 감정 결과가 인정 됨.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들이 허위의 진술서를 작성하고 위증을 함으로써 근로자가 부당하게 해고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 함. 판단 근거: 인천기상대 자료는 인천 중구 K 부근에서 관측된 자료로 인천지역 전체의 강수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2011. 9. 9. 및 2011. 9. 19.에는 비가 내린 것으로 기록되어 있 음. 근로자가 제출한 사감정(감정서)은 민사소송법이 규정하는 감정절차를 갖추지 못하여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수사기관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감정에서는 피고들의 진술서 3부의 필적 간에 일부 차이점이 관찰되어 동일인의 필적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감정 됨.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법원은 E사의 해임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나, 근로자의 피고들에 대한 성희롱 사실(우산 강요 및 신체접촉, 야근 후 차량 동승 중 조수석 이동 강요 및 신체접촉, 술자리 강요 및 팁 거절 시 지폐 구김, 머리카락 쓸어넘김, 어깨·등 신체접촉 등)을 일부 인정하였 음. 근로자가 피고들을 위증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수사기관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근로자의 재정신청 또한 기각 결정 됨. 참고사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인천지방법원 사건번호 2014가합54140 판정일 2015.07.24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해고부존재/사직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원고가 제출한 사감정(감정서)은 민사소송법이 규정하는 감정절차를 갖추지 못하여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수사기관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감정에서는 피고들의 진술서 3부의 필적 간에 일부 차이점이 관찰되어 동일인의 필적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감정 됨.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법원은 E사의 해임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나,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성희롱 사실(우산 강요 및 신체접촉, 야근 후 차량 동승 중 조수석 이동 강요 및 신체접촉, 술자리 강요 및 팁 거절 시 지폐 구김, 머리카락 쓸어넘김, 어깨·등 신체접촉 등)을 일부 인정하였 음. 원고가 피고들을 위증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수사기관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원고의 재정신청 또한 기각 결정 됨. 참고사실 F 사무실은 G 주식회사 공장부지 내 약 25평 규모로 원고와 피고들 3명의 여사원만 근무 함. 피고 B은 2012. 2. 중순경 원고에게 퇴직 의사를 밝히고 2012. 5. 1.경 E사를 퇴사 함. 피고 C은 근무지 변경을 요청하여 2012. 7.경 E사의 I사업장으로 근무지가 변경 됨. 검토 본 판결은 피고들의 진술서 작성 및 증언이 허위였음을 원고가 입증하지 못하였음을 명확히 함. 특히, 원고가 제출한 사감정의 증거능력을 부정하고, 수사기관의 감정 결과 및 불기소처분, 재정신청 기각 결정 등을 근거로 피고들의 위증 혐의를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원고의 주장을 배척 함.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원고의 해임처분이 무효로 판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징계사유 중 일부 성희롱 사실은 인정되었음을 명시하여, 피고들의 진술 내용이 전적으로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 함. 이는 불법행위의 성립 요건 중 가해행위의 위법성 및 손해 발생의 인과관계에 대한 엄격한 입증을 요구하는 판례의 경향을 보여줌. F 사무실은 G 주식회사 공장부지 내 약 25평 규모로 원고와 피고들 3명의 여사원만 근무 함. 피고 B은 2012. 2. 중순경 근로자에게 퇴직 의사를 밝히고 2012. 5. 1.경 E사를 퇴사 함. 피고 C은 근무지 변경을 요청하여 2012. 7.경 E사의 I사업장으로 근무지가 변경 됨. 검토 본 판결은 피고들의 진술서 작성 및 증언이 허위였음을 근로자가 입증하지 못하였음을 명확히 함. 특히, 근로자가 제출한 사감정의 증거능력을 부정하고, 수사기관의 감정 결과 및 불기소처분, 재정신청 기각 결정 등을 근거로 피고들의 위증 혐의를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근로자의 주장을 배척 함.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근로자의 해임처분이 무효로 판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징계사유 중 일부 성희롱 사실은 인정되었음을 명시하여, 피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